“6초만의 총격은 살인행위” 시민단체 등 100여명 집결 경찰 과잉진압 책임 촉구 8일 연방법원서 첫 심리
지난 2일 LA 연방법원 청사와 LA시청 앞에서 열린 고 양용씨 2주기 추모집회에서 양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맨 왼쪽)와 어머니 양명숙씨(왼쪽 두 번째)가 오열하고 있다. 가족과 참석자들이 양씨를 위로하는 모습. 김상진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중 병원 이송을 도와달라고 부른 경찰의 총격에 숨진 양용씨 사건이 2년이 지나도록 경찰의 책임 회피 탓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경찰 폭력 피해자, 시민단체 등은 지난 2일 LA 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양용 2주기 추모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용씨의 쌍둥이 형제 양인씨는 사건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정의란 형을 죽인 경찰관이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친인 양민 박사는 “정확히 2년 전 LA카운티정신건강국(DMH)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0초 대화 후 911에 신고했고 오전 11시 58분 아들은 1.19초만에 세 발의 총을 맞고 숨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LAPD가 아들과 대화한 시간은 모두 합쳐도 1분 정도뿐인데 경찰은 강제로 진입했고 너무 빨리 일을 끝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양용씨에게 발포한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과 현장 지휘자 아라셀 리루발카바 서전트, 출동한 경관 10명 등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가주연방법원 중부지법에 제기했다. 〈본지 3월 12일 자 A-1면〉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데일 갈리포 변호사는 “문제는 경찰 총격에 사실상 책임 추궁이 없다는 점”이라며 “일반인이 사람을 쏴 죽였다면 즉시 체포돼 기소됐겠지만 경찰 총격에선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경우 경찰은 징계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하기도 한다”며 “조직 문화 자체가 총격을 정당화하고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 완화가 핵심인데 경찰은 차분히 대화하거나 시간을 두지 않았다”며 “문이 열리고 총성이 울리기까지 길어야 6초 정도였고 이는 완전히 불필요한 총격이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이자 지역사회 활동가인 그레이스 유는 “양씨 가족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대응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용정의위원회(JYYPC) 주최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샌호세 지역 비영리단체 실리콘 밸리 디버그, 보일하이츠 지역 센트럴 CSO, 흑인및 히스패닉 인권단체 디그니티앤파워나우, 한미민주당협회(KADC), 이경원 리더십센터 등 단체와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갈리포 변호사는 “LAPD의 위헌적 관행과 구조적 문제를 연방 소송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모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정의를 실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LA시청까지 행진했다. 실리콘밸리 디버그 관계자는 “11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들이 샌호세 경찰에게 총을 맞고 숨졌다”며 “배지와 총만 있으면 어떤 이유로든 누구에게나 총을 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