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산불 보험 처리 부실 대응 위반 사례 398건…행정 소송 면허정지·수백만불 벌금 가능 가입 제한 등 주민 피해 우려
가주 행정부가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면서 보험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주 보험국은 지난 2025년 1월 LA 카운티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대상 220건의 샘플 클레임 가운데 약 절반에서 총 398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스테이트팜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부 사례에서는 적게 지급했으며, 복잡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보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유해 물질 검사나 수리 비용 산정 과정에서 보험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졌다.
보험국은 이에 따라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보험 관행을 중단하라는 명령과 함께, 최장 1년 동안 신규 보험 판매를 금지하는 면허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스테이트팜은 해당 기간 일체의 영업 행위와 신규 주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건당 최대 1만 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체 벌금 규모는 최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아울러 피해자 보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환급 명령 권한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스테이트팜은 즉각 반발하며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조직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과 정책 지연으로 이미 심각한 왜곡 상태에 있다”며 책임을 당국에 돌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분쟁을 넘어 주택보험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테이트팜은 캘리포니아에서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최대 사업자로,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대체 보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스테이트팜은 2024년 일부 주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운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약 17%의 보험료 인상도 승인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제재까지 더해질 경우 보험료 상승과 가입 제한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형 보험사의 역할이 큰 캘리포니아에서는 규제와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