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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추진…유학생들 긴장
Los Angeles
2026.05.07 21:43
2026.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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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학기 전 시행 가능성
F·J·I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가 최대 4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비자 체계를 대폭 바꾸는 규정을 사실상 최종 단계에서 검토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과 석·박사 과정 등 한인 유학생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5일 ‘체류 기간(D/S)(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유학생 체류를 고정 기간제로 바꾸는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OMB 심사는 연방 규정 시행 직전 마지막 단계다.
이르면 올가을 학기 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F(학생)와 J(교환연수), I(외신기자) 비자 등의 소지자는 입국 시 체류 종료 날짜 대신 D/S를 받는다. 학교에 등록돼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한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학위 과정에 따라 2년, 4년 등 고정 체류 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학교만 계속 다니면 학생 신분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며 “새 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학업을 끝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연장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학생 입장에서는 체류 안정성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연구나 논문 일정 등으로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새 규정 아래에서는 체류 연장 때마다 이민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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