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 박사(뒷모습)가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뒷줄 가운데)에게 검찰의 수사 촉구를 당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양용 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 정황을 초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해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12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LAPD 경관에 대한 기소 권한을 가진 LA카운티 검찰 수장이 양용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양용 사건에 관해 “지난 2일은 LAPD 경관 총격에 숨진 양용씨 사망 2주기였다”며 입을 열었다. LA카운티 검찰이 양용 사건이 한인 사회에 갖는 의미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아들을 잃는다는 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경관 총격 사건(OIS)은 검찰이 검토하는 사건 중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지만, 우리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분석하고 실제 총격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호크먼 검사장은 고 양용씨 부모인 양민 박사와 양명숙씨를 비롯해 로버트 안 LA한인회장, 아이린 이 LA카운티 검사장 특별보좌관 등과 약 15분간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 같은 대화는 검찰이 사건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파악하고, 유가족의 우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라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A카운티 검찰은 공직자범죄수사부(JSID)를 통해 LAPD의 OIS 사건을 조사한다.
JSID를 지휘하는 길버트 라이트 LA카운티 검사는 이날 본지에 “OIS가 발생하면 검찰 수사관도 현장 확인, 관련자 인터뷰, 영상물 및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한다”며 “이후 LAPD 무력수사부(FID) 보고서가 검찰로 넘어오면 이를 검토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소 6개월에서 수년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기소가 결정되면 검찰은 최선을 다해 관련 증거와 의견서를 법정에 제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기소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상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 웹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견서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는지, 어떤 법리적 근거가 바탕이 됐는지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 유가족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의 불충분성이다.
양 박사는 이날 “검찰 수사관 중 경찰 출신도 많고, 경찰이 작성한 FID 보고서에 대한 진위는 검찰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호크먼 검사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호크먼 검사장은 “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사건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들의 몫인 만큼, 사건의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JSID에는 LA카운티 검찰 800여 명 중 가장 경험 많은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호크먼 검사장은 차기 가주 주지사가 연방 이민 단속 요원 기소 압박을 하면 따르겠냐는 질의에 "나는 주지사나 LA시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닌, LA카운티의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가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톰 스타이어는 줄곧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기소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