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10% 글로벌관세 무효’ 판결, 항소법원이 집행 일시정지

New York

2026.05.12 21:4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항소심 진행 중 관세 징수 허용’
트럼프 행정부 가처분 신청 인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12일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정지했다.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