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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야외 노동자, 휴식 요구는 법적 권리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Los Angeles

2026.05.12 23:57 2026.05.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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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얼마 전 날씨가 매우 더운 날 장시간 일하던 중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고용주에게 휴식을 요청했지만, 고용주는 "나중에 다 같이 쉴 때 쉬라"며 일을 계속 시켰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답= 폭염 속 장시간 노동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폭염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고용주는 직원들이 작업하는 장소 가까이에 충분한 양의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 물은 신선하고 깨끗해야 하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수시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온이 화씨 80도를 초과하면 고용주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늘진 공간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공간은 환기나 냉방이 가능해야 하고, 직원들이 서로 밀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쉴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 직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80도를 넘지 않더라도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직원은 기온과 관계없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휴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를 허용하고 장려해야 하며, 최소 5분 이상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열질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증상이 사라지기 전에는 다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농업, 건설업, 조경업, 석유·가스 채굴업, 그리고 무거운 자재 운송업(에어컨 있는 차량에서 운전만 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 기온이 화씨 95도를 넘으면 추가 보호 조치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직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응급 구조 요청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농업 종사자의 경우 2시간마다 최소 10분의 냉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근무 시작 전에 필요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근무 중에도 직원들이 수시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특히 농업 종사자의 경우 2시간마다 최소 10분간 순수하게 몸을 식히기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고용주가 열질환 증상을 보이는 야외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금지된 행위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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