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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산세 체납 주택소유주 권리 침해

Chicago

2026.05.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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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공매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 판결
[쿡카운티]

[쿡카운티]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가 재산세 체납 부동산 압류•공매 과정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매튜 케넬리 판사는 금주, 쿡카운티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연례 재산세 체납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집을 잃은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 2천500여명이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집 뿐만이 아니라 집에 투자해 쌓아온 자산 가치까지 잃었다. 
 
쿡카운티는 연체된 재산세를 회수하기 위해 체납 증명서(Tax Sale Certificate)를 주택 매수 희망자들에게 매각했다. 
 
주택의 원소유주가 이로부터 2년 반 내에 밀린 세금과 비용을 모두 갚지 않으면 매수자는 당국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고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는 원소유주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얹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케넬리 판사는 쿡카운티가 재산세 체납 부동산 강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사항들에 고의적으로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대법원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매각한 후 체납 세금과 비용을 초과하는 잉여금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수하는 관행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작년 12월 시카고 연방법원은 쿡카운티의 재산세 체납 부동산 매각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주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시간을 벌도록 하기 위해 세금 체납 부동산 매각 절차를 오는 12월 1일까지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영리 감시단체 인저스티스 워치(Injustice Watch)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재산세 체납 부동산 압류와 관련한 연방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미국 내 유일한 주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발의된 재산세 체납 부동산 매각 관련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3년 이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카운티는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게 되는데 이때 원소유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하려면 수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미국 최대 규모인 쿡 카운티를 파산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케넬리 판사는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의 0.02%가 보상 대상이라며 평균 손실액이 약 7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파파스 재무관의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쿡 카운티의 부담액은 연간 1천540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됐다. 
 
#시카고 #쿡카운티 #체납부동산 #법원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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