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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시니어 재산세 감면의 기준, 소유 구조

같은 집이라도 누구와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 재산세(Property Tax)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상담 중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노인 재산세 감면(Senior Citizens Exemption)에 관한 것이다.   흔히 이 제도를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적으며,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나이와 소득을 따지기 전에, 이미 ‘소유주 구성’ 단계에서 자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례를 살펴보자. 막 65세가 된 아버지가 30대 아들과 함께 1패밀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20년 넘게 거주해 온 실거주자였고, 연 소득도 5만 달러 정도로 지역 기준보다 낮았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조건을 갖춘 듯 보였다. 하지만 감면 신청은 거절됐다. 이유는 명확했다. 뉴욕주 규정의 원칙은 ‘모든 소유주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외 조항’이다. 법은 오직 부부 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소유주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부자·부녀, 모자·모녀 관계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의 이름이 Deed에 올라가 있는 한, 아버지가 아무리 고령이고 소득이 낮아도 감면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막힌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은 “지분만큼 감면받는 것 아니냐”다. 예를 들어 아버지 지분이 50%니까 그 절반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맞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분 비율에 따라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면 주택 평가액 전체에 대해 감면율(최대 50% 등)이 적용되지만,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가 거부되는 구조다. 자녀를 공동 소유주로 올리는 순간, 주택 전체에 대한 시니어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반면, 부부나 형제자매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은 뉴욕주법이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나이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이고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이라면, 아내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형제자매가 소유한 경우에도 한 명만 65세를 넘겼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이다. 뉴욕 내에서도 카운티, 타운, 학군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의 합산 소득 한도는 약 5만8400달러 수준이지만, 다른 지역은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매년 해당 지역 Assessor 사무실을 통해 정확한 소득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 사후 승계’ 규정이다. 65세 이상으로 시니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남편이 먼저 사망했더라도, 남겨진 배우자가 62세 이상이라면 기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단,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던 상태여야 하며 소득 기준도 계속 충족해야 한다.   원래 신규 신청은 65세부터지만, 배우자 사망이라는 상황에서는 62세부터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배려 조항이다.     이 내용을 모르는 이들은 배우자 사후에 본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수년간 수천 달러의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재산세는 ‘누가, 어떤 관계로 Deed에 이름을 올렸느냐’에 따라 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누가 거주하느냐”는 기본이고, 절세의 핵심은 소유 구조의 설계에 있다.     집을 살 때 매매 가격과 이자율만 계산하지 말고, Deed 구조와 각종 감면 규정까지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진짜 내 집 유지비가 보이기 시작한다. 부동산 자산 관리는 아는 만큼 지키고, 설계하는 만큼 아낄 수 있다. Jay Yun (윤지준) / 전 재미부동산협회 회장부동산 칼럼 시니어 재산세 시니어 감면 감면 혜택 감면 신청

2026.03.12. 17:28

“재산세 인상되면 세입자 부담 폭등할 것”

#. 뉴저지주 저지시티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20대 금융계 직장인 A씨는 최근 커네티컷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맨해튼 미드타운으로의 출근이 불편해 기존에 살던 뉴욕 롱아일랜드시티로 다시 이사가려 했으나, 최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재산세 인상’ 제안 소식을 듣고 뉴욕으로의 복귀를 포기했다. 그는 “롱시티에 살 당시 아파트에서 재산세 인상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 때마다 렌트를 크게 올려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재산세가 실제로 인상되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뉴저지도 재산세가 높은 편이라 커네티컷으로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뉴욕 퀸즈 거주 30대 직장인 B씨도 주택 구입을 고려했지만, 재산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으로 계획을 미루게 됐다. 그는 “렌트가 급등하는 상황이라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두려고 한 건데 관리 비용까지 늘면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는 재산세 인상안이 부각되면서, 젊은 세입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순,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해법 중 하나로 최대 9.5%의 재산세 인상을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산세 인상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가장 즉각적이고 큰 영향은 렌트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컴패스(Compass)’의 한인 리얼터 레이 유씨는 “재산세가 오르면 건물주들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계약 갱신 때 렌트를 3% 정도 올렸다면, 앞으로는 6% 이상까지 오를 수 있어 세입자 부담이 폭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조례 시행 사례를 들어, 실제로 건물주들이 비용을 렌트에 반영하며 세입자 부담이 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뉴욕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도 렌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뉴욕의 주택 공실률은 약 1.4%로, 196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이 거의 없고, 기존 세입자들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신규 렌트 물량이 더욱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새로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는 높은 시세의 렌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급 부족 때문에 일부 젊은 세입자들이 뉴저지 등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렌트 상승 압력으로 첫 주택 구매자층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유 리얼터는 “과거에는 렌트가 모기지보다 저렴해 장기간 렌트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렌트 상승폭이 커지면서 두 비용 차이가 줄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젊은 세입자들은 뉴욕 내 비교적 가격이 낮은 매물을 찾아 집을 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한인들은 “불안한 경제 상황 속 집을 사고 싶긴 하지만 이직이나 타주 이동 등으로 집을 팔지 못하고 렌트를 놓아야 하는 경우, 렌트 인상을 억제하는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버리면 소유주가 막대한 재산세와 운영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까 우려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상가 임대 시장에서도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뉴욕시에서는 세입자가 재산세와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트리플넷 리스(NNN)’ 계약 형태가 많아, 한인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인상안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변수임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별 상황과 재정 능력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 리얼터는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합리적 매물을 선별해 구매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세입자든 구매자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산세 세입자 재산세 인상안 세입자 부담 렌트 시장

2026.03.11. 21:17

콜로라도 재산세 부담, 전국 4번째로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세(property taxes)는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콜로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연방센서스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 가구는 주택에 대해 연평균 3,119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차량 재산세(vehicle property taxes)를 부과하는 26개주의 주민들은 연간 평균 499달러를 추가로 부담한다. 개인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2026년 ‘주별 재산세(Property Taxes by State)’ 보고서는 콜로라도의 재산세 부담이 전국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특성상 체감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실효 부동산 재산세율은 0.48%로, 애리조나·사우스캐롤라이나와 함께 전국에서 공동 4위의 ‘낮은 세율’ 그룹에 속했다. 이는 하와이(·0.27%), 앨라배마(0.38%), 네바다(0.47%)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세율이 낮다고 해서 실제 부담이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월렛허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중간 주택가격인 33만2,700달러짜리 주택에 적용할 경우 콜로라도 주민이 부담하는 연간 재산세는 1,605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콜로라도의 중간 주택가격이 53만9,400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 중간가격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재산세 부담은 2,602달러에 달한다.       이는 하와이처럼 주택가격은 매우 높지만 세율이 극히 낮은 지역과 대비된다. 하와이 주민은 중간 주택가격 83만9,100달러를 기준으로 2,239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텍사스는 실효세율 1.49%로 전국 7번째로 높아, 중간 주택가격이 28만3,800달러임에도 연간 재산세가 4,232달러에 이른다. 월렛허브는 재산세가 주택 소유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체 가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임차 가구 역시 재산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산세는 임대료에 반영되고, 주 및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 재원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의 모든 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콜로라도 주민들에게도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감면 프로그램(homestead exemption) 확인, 지역별 세율 차이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세율만 보면 ‘저세율 주’로 분류되는 콜로라도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지역별 편차로 인해 체감 재산세 부담은 여전히 중요한 생활비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6년 기준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10개주(실효세율 기준)는 1위 뉴저지(2.11%), 2위 일리노이(2.01%), 3위 코네티컷(1.81%), 4위 뉴햄프셔(1.66%), 5위 버몬트(1.59%), 6위 뉴욕(1.55%), 공동 7위 텍사스·네브라스카(1.49%), 9위 위스칸신(1.42%), 10위 아이오와(1.39%)였다. 재산세 부담이 가장 낮은 10개주는 1위 하와이(0.27%), 2위 앨라배마(0.38%), 3위 네바다(0.47%), 공동 4위 애리조나·콜로라도·사우스캐롤라이나(0.48%), 7위 아이다호(0.49%), 공동 8위 델라웨어·테네시(0.50%), 10위 유타(0.52%)였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재산세 연간 재산세 콜로라도 주민 차량 재산세

2026.0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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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각 가정 배달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3월초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의 납부 기일은 4월 1일이다.     쿡카운티 의회와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고지서 배달은 예년에 비해 약 한달 가량 늦어졌다. 고질적인 쿡카운티 재산세 전산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 재산세 고지서 배달이 3~4달 늦어진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이전에도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작년 전체 재산세의 5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재산세 경감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금액은 하반기 고지서에 적용된다.    4월 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 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매달 0.7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쿡카운티는 각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재산세를 거두면 30일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교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수개월 연기되면서 시청과 교육청, 도서관, 경찰, 소방서 등이 제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단체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 운영비를 융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쿡카운티 재산세는 매 3년마다 가치 재산정을 받는다. 즉 매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것이다. 올해 재산세 가치가 재평가를 받았다면 내년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된다.     #시카고 #재산세 #일리노이  Nathan Park 기자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 재산세 전산

2026.0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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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자동차 재산세 부담 전국 최고

버지니아의 자동차 재산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 전체적으로 차량 재산세 평균 세율은 자동차 평가액의 3.9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메릴랜드를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DC는 자동차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메릴랜드의 경우 차량 구입 또는 타주 차량 등록 시 차량 가격의 6%를 소비세로 한 번 납부하면 이후 별도의 재산세는 없다.   차량 최초 구입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메릴랜드가 버지니아의 판매세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이후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량 유지 비용은 메릴랜드가 더 낮은 구조다. 이 때문에 메릴랜드에 등록한 후 버지니아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역 세수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 재산세 자동차 재산세 차량 재산세 자동차 평가액

2026.02.24. 13:04

텍사스 재산세 부담, 전국 7번째로 높아

 텍사스 주민들은 2026년 기준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 ‘주별 재산세(Property Taxes by State)’에 따르면, 2026년 텍사스 주택 소유주가 부담할 재산세 중간값은 4,23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주내 중간 주택가격 28만3,800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다. 2025년의 경우, 텍사스 주민들은 중간 주택가격 26만400달러를 기준으로 4,111달러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또 2024년 재산세가 3,872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2024년 대비 360달러를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월렛허브는 각 주의 중간 부동산세(real estate tax) 납부액을 해당 주의 중간 주택가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주민의 재산세 부담 수준을 산정했다. 이후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중간 주택가격인 33만2,700달러 상당의 주택에 적용했을 때의 연간 재산세를 추정했다. 이번 분석에는 50개주와 워싱턴 DC가 포함됐다.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 1.49%인 텍사스는 네브래스카와 함께 주민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주 순위에서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뉴저지로 2.11%였다. 뉴저지 주민들은 중간 주택가격 45만4,400달러를 기준으로 올해 약 9,600달러에 가까운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제일 낮은 주는 0.27%인 하와이였으며 중간 주택가격 83만9,100달러를 기준으로 약 2,239달러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전체 중간 주택가격인 33만2,700달러 상당의 주택에 대해 텍사스 주민이 부담할 연간 재산세는 4,961달러에 달한다. 참고로 연방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은 미국 가구의 연평균 재산세 부담액이 3,119달러라고 밝혔다. 물론 재산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달라스 카운티 주민들은 반복적인 세금 인상에 익숙한 상황이다. 월렛허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달라스 세입자들 역시 상승하는 재산세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하는 임차 가구에는 재산세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의 모든 사람이 재산세 비용을 부담한다. 재산세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고, 주 및 지방정부 재원 마련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기준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10개주(실효세율 기준)는 1위 뉴저지(2.11%), 2위 일리노이(2.01%), 3위 코네티컷(1.81%), 4위 뉴햄프셔(1.66%), 5위 버몬트(1.59%), 6위 뉴욕(1.55%), 공동 7위 텍사스·네브라스카(1.49%), 9위 위스칸신(1.42%), 10위 아이오와(1.39%)였다. 재산세 부담이 가장 낮은 10개주는 1위 하와이(0.27%), 2위 앨라배마(0.38%), 3위 네바다(0.47%), 공동 4위 애리조나·콜로라도·사우스캐롤라이나(0.48%), 7위 아이다호(0.49%), 공동 8위   델라웨어·테네시(0.50%), 10위 유타(0.52%)였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재산세 주민 재산세 연간 재산세 재산세 중간값

2026.02.18.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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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증세 없으면, 재산세 최대 9.5%인상"

뉴욕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해법으로 '부유층 증세'가 전면에 등장했다.     17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270억 달러 규모의 2026~2027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약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뉴욕시의회가 승인했던 2025~2026회계연도 예산보다 111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맘다니 시장은 "근로계층 및 중산층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세율 인상 권한은 뉴욕주에 있어, 최종 결정은 주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만약 주정부가 증세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맘다니 시장은 최대 9.5%의 재산세 인상이라는 차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소유주와 중산층 가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재산세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유층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정부는 대신 약 15억 달러의 추가 재정 지원을 결정했으나, 시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맘다니 시장은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전임 행정부의 필수 서비스 예산 과소 책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세입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노숙자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공공안전 등 핵심 분야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추가 부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6억6200만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 주택 현대화 및 보수를 진행하고,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54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폭설이 뉴욕시를 강타한 만큼 1억 달러를 제설 작업에 투입하고 ▶4820만 달러는 정신건강 응급 프로그램에 ▶3800만 달러는 법률 지원 인력 확충에 배정했다.     뉴욕시정부와 시의회와의 예산안 협상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부유층 재산세 재산세 인상 부유층 증세 세율 인상

2026.02.17. 20:50

조지아 ‘소득세 폐지’ 이어 ‘재산세 폐지’ 논란

조지아주 의회에서 소득세 폐지 검토에 이어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폐지가 또다른 입법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존 번스 조지아 하원의장은 28일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  주민들의 학교와 지방정부 서비스 비용 부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번스 의장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산세를 없애는 대신, 기존 판매세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주택 가치와 무관한 ‘부담금’(assessments)을 부과해 소방, 치안,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 재정을 충당하도록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어떤 서비스에 부담금을 부과할지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 발의자인 쇼 블랙먼(공화·보네어) 의원은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혔다.   번스 의장은 이날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재산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하원 공화당은 누구도 정부에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지아 카운티 커미셔너 협회(ACCG)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가 폐지될 경우 학교와 지방정부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협회 측은 “카운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법안 문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번스 의장의 주택 재산세 폐지 방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대규모 감세 공약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여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추가 세금 환급과 소득세율 인하를 제안했고, 버트 존스 부지사는 2032년까지 개인 소득세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있다. 상원 역시 자체적인 재산세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SB 382)은 지방정부와 교육구가 재산 평가액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스 의장의 제안은 재산세 제도 자체를 재편하는 보다 급진적인 접근이다.   재산세는 조지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교와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주 의회는 최근 수 년간 급등한 재산세에 대한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산정 가치 증가를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의 교육구와 지방정부가 시행을 거부(옵트아웃)했다. 더욱이 번스 의장의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지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은 주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11월 주민투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애틀랜타 저널(AJC)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공화 유권자 다수는 소득세 폐지보다 재산세 경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민 기자폐지 재산세 재산세 폐지 소득세 폐지 주택 재산세

2026.0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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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각 학군 재산세 인상 상한선 2% 유지

뉴욕주 각 학군과 10개 도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년 연속 2%로 제한될 예정이다.     14일 주 감사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6~2027회계연도에 2.63%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2%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2%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학군과 시 관계자들은 증가하는 비용과 연방정부 조치의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로 제한되는 세금 인상률은 올해 7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675개 학군과 10개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 각 로컬정부가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로컬정부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재산세 재산세 인상률 뉴욕주 재산세 학군 재산세

2026.01.15. 20:41

쿡카운티, 재산세 이의 신청 기간 오픈

쿡카운티 재산세 납부일이 임박한 가운데 추가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졌다. 재산세가 급등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쿡카운티 정부의 특별 조치다.     쿡카운티 재심실(Board of Review)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타운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12월 12일까지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타운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재산세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면 내년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에 인하분이 적용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12월 15일까지인 올해 하반기 재산세는 기존 고지액대로 납부해야 한다.    재심실이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타운 거주 주민들에게도 재산세 이의 신청 기간을 다시 주는 이유는 최근 발송된 재산세 고지액이 일부 지역의 경우 2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카고 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급등해 주민들의 부담이 높아졌다.    이에 재심실에서는 모든 쿡카운티 주택 소유즈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다시 주기로 결정했다.     주택 재산세 이의 신청의 경우 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주택 소유주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재심실의 입장이다.     이의 신청은 무료이며 재심실 웹사이트(https://appeals.cookcountyboardofreview.com)를 통해 주택 소유주들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한 뒤 관련 서류는 12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심실은 타운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의 신청을 돕고 쿡카운티 건물에 위치한 재심심을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이의 재산세 이의 이의 신청 신청 기간

2025.12.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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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재산세와 재산 이전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은 재산세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매년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그리고 만 55세 이후 이사를 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1978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13에 의해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율은 주택의 과세 기준 금액에 1%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여기에 지역별 공채, 교육세, 특별 부과금 등이 추가돼 실제 세율은 대개 1.05%에서 1.25% 사이에 형성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은 보통 주택의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년 시장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연간 과세 기준 금액 상승률은 최대 2%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점이 캘리포니아 재산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이라도 보유 기간이 길수록 실제 재산세 부담은 낮아지는 구조이며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한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크게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측 가능한 세금 구조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주택이 팔리거나 증여되는 순간에는 재평가가 이루어져 시장가에 맞춘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재산정(Reassessment)’이라고 하며 이때 재산세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부모가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기존 재산세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순간 시장가 기준으로 재평가되면 세금이 몇 배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2021년에 발효된 프로포지션19는 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의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적용받던 재산세 기준을 새로운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과거에는 카운티마다 조건이 달라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기도 했지만,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며 같은 가격대는 물론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혜택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대의 주택으로만 가능했던 혜택이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재산 이전과 관련해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단지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 복잡한 법원 절차(Probate)를 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재산세가 오르거나 재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옮겨지는 행위는 세무적으로는 비과세 이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생전에 큇클레임 디드(Quitclaim Deed)를 이용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가정이 간단한 서류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비용 절감이나 상속 대비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를 활용하지만, 이는 재산세 관점에서는 가장 불리한 방식이 되는 경우입니다.     프로포지션19 이후 부모에서 자녀로의 이전이 시장가 기준으로 재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그 집을 ‘본인의 실제 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해야 하며 또한 부모가 가지고 있던 과세 기준 금액에 100만 달러를 더한 범위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집에 살지 않거나 기존 과세 기준이 매우 낮았던 경우에는 시장가 기준으로 즉시 재산정되어 재산세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각 가정의 상황, 자녀의 삶의 계획, 주택의 용도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지므로,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재산세 재산 재산세 기준 캘리포니아 재산세 재산세 부담

2025.12.03. 18:03

[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산정 기준일

지난주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오랜 경험의 브로커분께서 흥분된 목소리로 문의를 해오셨다. 2023년도 1월에 구매한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변경 후에 이번 해 새로 받은 재산세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 내용이었다.   아무리 경험 많은 분이라고 해도 자신의 직접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게 되는가 생각되는 순간이었다. 내용은 2023년에 100만 달러 정도로 구매한 유닛의 재산세는 오래 소유한 전 주인의 재산세 내역으로 불과 연간 5000달러 정도의 2분기 총금액이 아주 저렴한 재산세를 인수하였다.   다음 해 공교롭게도 개인으로 취득한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었는데, 혹시 그로 인하여 재산세가 2배 이상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질문이다.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이전하는 재산권에는 세금의 변화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집문서에 반드시 재산권 소유형태만 다를 뿐 같은 소유권자라는 것을 해당 카운티 세입 징수관에게도 함께 통보하는 것이 절차이다.   2023년도 전 주인의 세금이 5000달러였던 것은 구매 후에 카운티에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재조정되어 구매가격의 대략 1.2%로 산정되어 다음 해에 새 주인에게 발부되었으며, 그 사이 명의를 변경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 뒷마당에 별채(ADU)를 건축하여 재산상의 가치가 올랐으므로 추후에 재조정된 추가 징집세를 받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가격이 기준이나 매매 가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매년 2% 정도로 인상될 수 있다.   대략 9월 정도에 메일로 받게 되는 세금 고지서는 두 번에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 11월 1일과 다음 해 2월 1일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각각 40일과 7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그러나 추가 징집세는 수시로 발부될 수 있으며, 명의의 변경이나 공사 진척에 따라 감정사가 조사 후에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보고되고 세금 내용이 업데이트된다.   이러한 세금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해당 카운티 세금 이의 보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비교적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인내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LA 카운티의 경우 관련 웹사이트(lacaab.lacounty.gov)에 자세한 안내문이 잘 설명되어 있다.   모기지를 통해 Impound 어카운트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별 부담이 없으나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 연말에 적지 않은 목돈이 지출되는 것이 또한 재산세이기도 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기준 재산세 산정 재산세 내역 재산권 소유형태

2025.12.02. 22:21

쿡카운티 재산세 평균 17% 인상

지난 14일부터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재산세 인상률이 평균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시카고 주택 소유주들의 올해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16.7%로 나타났다. 쿡카운티 재산세 전체 규모는 192억달러로 이는 작년 대비 5% 증가한 금액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 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가치가 높아져 이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카고 남부와 서부 흑인 밀집 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이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 인상률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가 일상화 되면서 고층 건물에 입주자가 차지 않은 현상이 많아지면서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가 낮아지게 되면 전체 재산세를 맞추기 위해 주택의 재산세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상업용 건물에 비해 주택 재산세의 인상률이 더 높고 그 부담은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잉글우드와 웨스트 풀맨, 웨스트 잉글우드, 풀러 파크, 뉴시티, 이스트 가필드, 리버데일 등은 평균 54%에서 82%의 재산세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는 7% 이상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운타운 지역의 식당, 소매점, 사무실의 중간 재산세는 작년 1만4942달러에서 1만709달러로 낮아졌다.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22만5000달러에서 21만4000달러로 5% 감소했다. 전체 다운타운의 재산세 합계는 작년 11억달러에서 9억924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한편 14일 발송된 쿡카운티의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인상 재산세 인상률 주택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5.11.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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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또 늑장 배달

쿡 카운티의 올해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가 곧 배달된다. 납부 기한은 한달 뒤인 12월 15일까지다.     쿡 카운티 의회에 따르면 2024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14일부터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보통 재산세 고지서가 7월 초에 배달되는 것과 비교하면 넉달 가량 늦어진 것이다.     이처럼 쿡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재산세 산정을 담당하는 전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재산세 고지서 배달 역시 같은 이유로 많이 지연됐다.     평소 재산세 납부를 모기지 월 페이먼트로 내고 있는 경우는 고지서가 늦게 배달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모기지를 다 납부하고 재산세만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 기한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반기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늦게 배달될 경우 다음해 상반기 납부 고지서는 예정대로 배달되면 제 때 재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최근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즉 두 재산세 고지서 발송 기간을 충분히 하자는 내용으로, 이 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빨라도 4월 이전에는 배달될 수 없게 됐다. 즉 주택 소유주들은 고지서 배달이 늦춰졌어도 두 번의 납부에 있어서 적어도 5개월 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쿡 카운티 의회는 재산세 고지서 납부가 잇따라 지연되자 매주 대책 회의를 열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제 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산망 업그레이드 담당 부서인 쿡 카운티 사정관실과 재심관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회피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는 쿡 카운티 의장과 사정관실 등에 대한 선거도 실시되기 때문에 책임자들이 재선에 성공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고지서 배달 카운티 재산세

2025.11.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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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LA가 전국에서 가장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손꼽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바야흐로 재산세 납부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분을 재산세 납부기일이 12월 10일로 혼동하지만, 실제는 연체 시작일이고 실제 납부 시작일은 11월 1일이다. 12월 10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세금우편물을 인정해준다고 해도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아니다. 모기지 은행에서 매달 페이먼트와 함께 재산세를 월별로 나누어 납부해온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부담이 되는 시즌인 것이 사실이다.     매해 세금액은 시가를반영하여 조정되어 오르지만 2.0%를 넘지 못하도록 프로포지션 13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세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는 매매, 리모델링 혹은 재산권의 변화가 생겼을 때이다.     이전되는 재산 산정금액의 1.25% 정도가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금액이 되는데, 매해 1월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후 매매 혹은 재산세 이전을 통해 새로이 산정되는 금액은 그 차액에 대한 추가 징집세가 별도로 고지서로 발행하여 매매 시 보고된 주소로 발송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말에 새로 산 주택의 바이어는 얼마 전에 전 주인 이름으로 된 카운티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폐기하면 곤란하다.     에스크로를 통해 정기 회계연도인 2025~2026년도의 재산세를 7월 1일부터 클로징 날까지 이미 전 주인으로부터 크레딧을 받았을 것이므로 산 날로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기간의 재산세는 바이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액은 전 주인의 정지 세금 금액 그대로이고 이후에 구매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 책정된 별도의 세금 고지서를 추가 징집세로받게 된다. 그 기간은 바로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수개월 후가 될 수도 있다.     한때 유행이었던 ADU 혹은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재산가치의 변화로 재조정된 재산세에 대해 추가 징집세를 받을 수도 있다.     간혹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 혹은 신축을 하는 경우 세금을 피할 수는 있으나 재산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발업자를 통해 새 단지로 조성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 외에 커뮤니티 조성에 필요한 학교, 가로등, 공원 등에 대한 가치를 나누어 재산세에 반영하는 멜로루즈를 포함한 세금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인근 도시인 라카냐다의 경우, 주민 투표를 통해 학교 펀드기금을 위한 세금 조율로 인해 위의 멜로루즈와는 달리 스쿨펀드에 대한 추가 세금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같은 LA카운티 내 도시라고 해도 재산세 산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산가치의 1.25% 평균 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들을 노후를 위해 재산 명의를 변경하면서 실수로 재산세를 재감정되어 폭등한 금액에 놀라는 일도 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시 이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취득시점 재산세 납부시즌 la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5.11.04. 20:54

집값보다 더 빨리 오르는 재산세… 가주 납세자 한숨

재산세(Property Tax)가 집값 상승과 지방세율 인상으로 인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지난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재산세 중간값은 3500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연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낸 곳은 뉴저지(9413달러)였으며 한인 집중 주거지역인 캘리포니아는 5248달러로 상위 9위를 기록했다. 〈표 참조〉   조엘 버너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빠른 주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와중에도 세금이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치에 고정 세율을 적용해 결정되는데 집값이 높은 동북부 지역일수록 세금 부담도 큰 편이다.   반면 남부 주들에서는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세율이 같아도 실제 부담금이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가장 낮은 재산세를 낸 곳은 웨스트버지니아(728달러), 앨라배마(804달러), 아칸소(871달러) 등으로 1000달러 미만이었다.   다만 리서치 애널리스트 해나 존스는 “플로리다(3659달러)나 텍사스처럼 중저가 주택이 많은 주에서는 세율이 다소 높아도 절대 세금액은 비교적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가 단순히 부담금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재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허리케인 피해를 받은 곳 중에서 일부 고세율 카운티는 2~3일 만에 복구가 완료됐지만, 저세율 지역은 한 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산세 인하 여론이 거세지면서 일부 주에서는 세금 감면 또는 폐지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최근 “집을 완전히 갚았는데도 매년 정부에 돈을 내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부동산세 폐지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일부 관련 입법도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재산세 전국 전국 재산세 연간 재산세 전국 평균

2025.10.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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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산세 급등 주택 소유주 지원

최근 재산세가 크게 오른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지난 29일 총 1500만 달러 규모의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가 50% 이상 오른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두 9만5000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서류 제출과 추첨을 통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가구당 1000달러를 지원 받는다.     지원 자격은 4인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2만달러, 2인 기준의 경우 9만6000달러 미만이다. 또 현재 거주하는 곳이 주 거주지면서 3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신청서는 웹사이트(hrf.cookcountyil.gov)를 통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자격 조건이 확인되면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추가 서류까지 통과되면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자가 확정된다.     쿡 카운티는 지난해 예산 배정 당시 급격하게 재산세가 오른 주민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10지구 커미셔너 브리짓 게이너는 “연체되거나 지연된 세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예산 내 초과 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활용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쿡 카운티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신축 건물을 제외하면 자체 재산세를 인상한 적이 없지만 주민들은 높은 재산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무려 25만 명에 달하는 쿡 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들이 1년 만에 재산세가 25%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비•사우스홀랜드•칼루멧시티 등의 소규모 타운십 등에서 문제가 더 더욱 부각됐고, 재산세가 200% 이상 오른 곳도 있었다.     쿡 카운티는 궁극적으로는 재산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쿡 카운티 의회와 사정관, 재무관, 재심관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통 8월이면 발송되는 쿡 카운티의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끝나지 않아 아직 발송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세를 받아 운영을 해야 하는 시, 공원국, 학군은 쿡 카운티 정부가 대출금을 지원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재산세 소유주 재산세 지원 주택 소유주들 재산세 개혁

2025.09.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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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결국 재산세 인상으로 적자 해결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시카고 시가 결국 재산세 인상 카드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특별 재정 태스크포스(TFT∙이하 태스크포츠)가 지난 16일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구성한 것으로 시카고 재계와 노조, 비영리단체, 학계 대표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시카고의 향후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고 이를 시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첫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총 89개의 대책을 통해 최대 16억5천만 달러의 신규 수입을 창출하고 최대 4억5천만 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 중에는 2016년 첫 도입된 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가정 쓰레기 수거비도 포함됐다. 현재 시카고 주택 소유주들은 한달에 9.50달러의 쓰레기 수거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 시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가구당 37.50달러이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직원 한 명당 4달러씩 부과하는 직원세를 다시 부활하고 온라인 도박세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는 제품에만 부과되는 판매세를 서비스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지출 절감 방안으로는 직원 무급휴가제 도입, 건강보험 분담금 인상, 경찰 기마대 해체, 911 응급의료 전화의 병원 원격진료 전환 등이 포함됐다.     소방•구급 부문에서는 이송 없는 응급처치 비용 부과, 허위 화재•방범 경보 및 위험물 출동 수수료 인상, 경상자에 대한 소방대원•구급대원의 겸직 근무 배치 등을 통해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경찰의 경우 범죄 대응을 위한 자율 드론 6대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재산세 인상이다. 재산세를 물가 인상률과 연동해 물가가 오르면 재산세도 이에 맞춰 자동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는 로리 라이트풋 전임 시장 당시 실시했다가 라이트풋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재산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존슨은 물가 연동 재산세 자동 인상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방안이 주민투표서 부결된 바 있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시 당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재산세 재산세 인상 시카고 시장 현재 시카고

2025.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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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재산세 인상 대신 고용세 도입

시카고 시가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기존에 폐지했던 기업 고용세를 재도입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신 재산세 인상 카드는 접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세(corporate head tax)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용세는 시카고서 예전에 부과했지만 현재는 없어진 것이다. 지난 197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됐다가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이 폐지한 바 있다.     고용세는 월 4달러를 직원 수만큼 부과하는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세금은 시카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의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시의회만 동의하면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존슨 시장은 2026 회계연도 예산 적자 11억2천만 달러를 메꾸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지만 주의회에서 번번히 이를 거절하면서 마땅히 사용할 카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스프링필드의 도움없이 시도할 수 있는 고용세 부활을 통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대다수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재산세 인상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씽크탱크에서는 기업세라는 이름으로 고용세와 비슷한 세금 부과를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세는 80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서 20만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당 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존슨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전에 시의원과 주요 기업인, 노동조합 대표,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구성해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 식품세가 사라지는 대신 시 식품세 1%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디지털 광고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추진한다.     존슨 시장은 고용세가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치안이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백만장자들은 약 24% 늘었다”며 “고용세가 백만장자들을 몰아낸다고 하지만 실은 이와 정반대다. 억만장자와 다른 주민과의 대결이 아니라 시카고가 모든 주민들과 함께 단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재정책임자 질 자워스키는 “재산세 인상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며 “예산안은 지출 삭감과 세입 증대안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존슨과는 다소 다른 계획을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재산세 시카고 재산세 재산세 인상 시카고 시장

2025.08.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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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카운티 징수 재산세 한도 추가 제한 추진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이 도시 및 카운티 로컬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로컬정부 측은 재정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주상원 관련 위원회는 지난 1일, 도시와 카운티가 유권자 승인 없이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의 상한선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의 목적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로컬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도록 강제해 재산세 고지서의 급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폴 베튼코트(Paul Bettencourt) 주상원의원(공화당/휴스턴)는 위원회 심의에서 “납세자들은 한계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로컬정부 관리들은 기본적인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는 도시와 카운티가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텍사스의 높은 재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다. 올해, 주의원들은 향후 2년간 510억 달러를 들여 학교 재산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기존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활동가들, 정책 분석가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학교 재산세를 줄였지만 도시와 카운티의 세금 인상이 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이번 30일간의 입법 세션 기간 동안 “텍사스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재산세 부과 권한을 가진 단체에 지출 한도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제한은 도시와 카운티 정부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온 것이다. 지역 정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의 기존 재산세 수입 제한으로 예산이 압박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경제 둔화로 인한 판매세 수입 감소와 연방 자금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경찰과 소방관의 임금 등 각종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스틴, 샌안토니오, 포트워스와 같은 주요 도시는 향후 수년간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 삭감, 유권자 승인 세금 인상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트워스시의 재정 담당 브래디 커크(Brady Kirk)는 1일 의원들에게, “재산세 제한 조치는 인구 100만명을 넘긴 포트워스가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기간시설(인프라)의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주민에게 최대 가치를 제공하는 대신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훨씬 더 깊은 지출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원들은 지난 2019년 재산세 고지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압력 속에서 유권자 승인 없이 도시와 카운티가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 증가율을 3.5%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세금 인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재산세 고지서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고지서는 증가했지만, 시와 카운티의 세율이 낮아지면서 그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라스의 일반적인 주택 소유주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달라스 독립 학군에 내는 세금이 약 310달러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시, 카운티 및 기타 세금 부과 기관에 내는 세금은 약 1,200달러 증가했다. 세율은 하락했지만, 주택 가치 상승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낮아지지는 않았다. 베튼코트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시와 카운티가 주 전체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총액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 텍사스 납세자 및 연구 협회(Texas Taxpayers and Research Association/TTRA)는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높은 세율 인상을 승인한 결과라고 전했다. 베튼코트가 발의한 주상원법안 9(SB 9)은 이 상한선을 2.5%로 더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민이 7만 5천명 이상인 지역 정부에만 적용된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이 조치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됐다면 샌안토니오, 알링턴, 엘파소, 코퍼스 크리스티와 같은 도시는 수천만 달러의 재산세 수입을 잃었을 것이다. 달라스는 같은 기간 1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한다. 베튼코트는 “우리는 로컬정부에게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TTRA의 제니퍼 랍(Jennifer Rabb) 대표는 “이 상한선 제한은 도시와 카운티가 세율을 채택할 때 유권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지역 정부가 상한선 이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유권자에게 직접 요청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상한선 강화가 로컬정부의 공공안전 노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라스 출신 민주당 주상원의원 로이스 웨스트(Royce West)는 달라스 유권자들이 작년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더 채용하라고 시에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새로운 새수입 제한아래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와 카운티 관계자들은 경찰 및 소방 서비스 지출에 대한 예외 조항을 고려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으며 베튼코트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휴스턴 출신 민주당 주상원의원 몰리 쿡(Molly Cook)은 “텍사스 주민들이 높은 생활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가 꼭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면서 “도로가 엉망이라서 운전하다 타이어가 터졌다면, 정부가 도로에 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이제 당신이 타이어에 돈을 써야 한다. 이 전체 그림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실제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손혜성 기자재산세 카운티 카운티 로컬정부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부과

2025.08.05.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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