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세(property taxes)는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콜로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연방센서스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 가구는 주택에 대해 연평균 3,119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차량 재산세(vehicle property taxes)를 부과하는 26개주의 주민들은 연간 평균 499달러를 추가로 부담한다. 개인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2026년 ‘주별 재산세(Property Taxes by State)’ 보고서는 콜로라도의 재산세 부담이 전국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특성상 체감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실효 부동산 재산세율은 0.48%로, 애리조나·사우스캐롤라이나와 함께 전국에서 공동 4위의 ‘낮은 세율’ 그룹에 속했다. 이는 하와이(·0.27%), 앨라배마(0.38%), 네바다(0.47%)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세율이 낮다고 해서 실제 부담이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월렛허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중간 주택가격인 33만2,700달러짜리 주택에 적용할 경우 콜로라도 주민이 부담하는 연간 재산세는 1,605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콜로라도의 중간 주택가격이 53만9,400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 중간가격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재산세 부담은 2,602달러에 달한다.
이는 하와이처럼 주택가격은 매우 높지만 세율이 극히 낮은 지역과 대비된다. 하와이 주민은 중간 주택가격 83만9,100달러를 기준으로 2,239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텍사스는 실효세율 1.49%로 전국 7번째로 높아, 중간 주택가격이 28만3,800달러임에도 연간 재산세가 4,232달러에 이른다. 월렛허브는 재산세가 주택 소유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체 가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임차 가구 역시 재산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산세는 임대료에 반영되고, 주 및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 재원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의 모든 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콜로라도 주민들에게도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감면 프로그램(homestead exemption) 확인, 지역별 세율 차이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세율만 보면 ‘저세율 주’로 분류되는 콜로라도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지역별 편차로 인해 체감 재산세 부담은 여전히 중요한 생활비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6년 기준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10개주(실효세율 기준)는 1위 뉴저지(2.11%), 2위 일리노이(2.01%), 3위 코네티컷(1.81%), 4위 뉴햄프셔(1.66%), 5위 버몬트(1.59%), 6위 뉴욕(1.55%), 공동 7위 텍사스·네브라스카(1.49%), 9위 위스칸신(1.42%), 10위 아이오와(1.39%)였다. 재산세 부담이 가장 낮은 10개주는 1위 하와이(0.27%), 2위 앨라배마(0.38%), 3위 네바다(0.47%), 공동 4위 애리조나·콜로라도·사우스캐롤라이나(0.48%), 7위 아이다호(0.49%), 공동 8위 델라웨어·테네시(0.50%), 10위 유타(0.5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