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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Los Angeles

2025.11.04 19:54 2025.11.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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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시점에 따라 추가 산정
신개발 지역은 별도 세금 추가도
LA가 전국에서 가장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손꼽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바야흐로 재산세 납부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분을 재산세 납부기일이 12월 10일로 혼동하지만, 실제는 연체 시작일이고 실제 납부 시작일은 11월 1일이다. 12월 10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세금우편물을 인정해준다고 해도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아니다. 모기지 은행에서 매달 페이먼트와 함께 재산세를 월별로 나누어 납부해온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부담이 되는 시즌인 것이 사실이다.  
 
매해 세금액은 시가를반영하여 조정되어 오르지만 2.0%를 넘지 못하도록 프로포지션 13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세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는 매매, 리모델링 혹은 재산권의 변화가 생겼을 때이다.  
 
이전되는 재산 산정금액의 1.25% 정도가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금액이 되는데, 매해 1월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후 매매 혹은 재산세 이전을 통해 새로이 산정되는 금액은 그 차액에 대한 추가 징집세가 별도로 고지서로 발행하여 매매 시 보고된 주소로 발송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말에 새로 산 주택의 바이어는 얼마 전에 전 주인 이름으로 된 카운티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폐기하면 곤란하다.  
 
에스크로를 통해 정기 회계연도인 2025~2026년도의 재산세를 7월 1일부터 클로징 날까지 이미 전 주인으로부터 크레딧을 받았을 것이므로 산 날로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기간의 재산세는 바이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액은 전 주인의 정지 세금 금액 그대로이고 이후에 구매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 책정된 별도의 세금 고지서를 추가 징집세로받게 된다. 그 기간은 바로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수개월 후가 될 수도 있다.  
 
한때 유행이었던 ADU 혹은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재산가치의 변화로 재조정된 재산세에 대해 추가 징집세를 받을 수도 있다.  
 
간혹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 혹은 신축을 하는 경우 세금을 피할 수는 있으나 재산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발업자를 통해 새 단지로 조성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 외에 커뮤니티 조성에 필요한 학교, 가로등, 공원 등에 대한 가치를 나누어 재산세에 반영하는 멜로루즈를 포함한 세금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인근 도시인 라카냐다의 경우, 주민 투표를 통해 학교 펀드기금을 위한 세금 조율로 인해 위의 멜로루즈와는 달리 스쿨펀드에 대한 추가 세금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같은 LA카운티 내 도시라고 해도 재산세 산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산가치의 1.25% 평균 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들을 노후를 위해 재산 명의를 변경하면서 실수로 재산세를 재감정되어 폭등한 금액에 놀라는 일도 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시 이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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