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3월초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의 납부 기일은 4월 1일이다.
쿡카운티 의회와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고지서 배달은 예년에 비해 약 한달 가량 늦어졌다. 고질적인 쿡카운티 재산세 전산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 재산세 고지서 배달이 3~4달 늦어진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이전에도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작년 전체 재산세의 5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재산세 경감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금액은 하반기 고지서에 적용된다.
4월 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 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매달 0.7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쿡카운티는 각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재산세를 거두면 30일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교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수개월 연기되면서 시청과 교육청, 도서관, 경찰, 소방서 등이 제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단체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 운영비를 융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쿡카운티 재산세는 매 3년마다 가치 재산정을 받는다. 즉 매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것이다. 올해 재산세 가치가 재평가를 받았다면 내년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