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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산세 이의 신청 기간 오픈

Chicago

2025.12.08 13:13 2025.12.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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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웹사이트 캡처]

[쿡카운티 웹사이트 캡처]

쿡카운티 재산세 납부일이 임박한 가운데 추가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졌다. 재산세가 급등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쿡카운티 정부의 특별 조치다.  
 
쿡카운티 재심실(Board of Review)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타운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12월 12일까지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타운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재산세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면 내년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에 인하분이 적용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12월 15일까지인 올해 하반기 재산세는 기존 고지액대로 납부해야 한다. 
 
재심실이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타운 거주 주민들에게도 재산세 이의 신청 기간을 다시 주는 이유는 최근 발송된 재산세 고지액이 일부 지역의 경우 2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카고 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급등해 주민들의 부담이 높아졌다. 
 
이에 재심실에서는 모든 쿡카운티 주택 소유즈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다시 주기로 결정했다.  
 
주택 재산세 이의 신청의 경우 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주택 소유주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재심실의 입장이다.  
 
이의 신청은 무료이며 재심실 웹사이트(https://appeals.cookcountyboardofreview.com)를 통해 주택 소유주들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한 뒤 관련 서류는 12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심실은 타운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의 신청을 돕고 쿡카운티 건물에 위치한 재심심을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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