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납부일이 임박한 가운데 추가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졌다. 재산세가 급등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쿡카운티 정부의 특별 조치다. 쿡카운티 재심실(Board of Review)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타운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12월 12일까지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타운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재산세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면 내년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에 인하분이 적용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12월 15일까지인 올해 하반기 재산세는 기존 고지액대로 납부해야 한다. 재심실이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타운 거주 주민들에게도 재산세 이의 신청 기간을 다시 주는 이유는 최근 발송된 재산세 고지액이 일부 지역의 경우 2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카고 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급등해 주민들의 부담이 높아졌다. 이에 재심실에서는 모든 쿡카운티 주택 소유즈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다시 주기로 결정했다. 주택 재산세 이의 신청의 경우 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주택 소유주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재심실의 입장이다. 이의 신청은 무료이며 재심실 웹사이트(https://appeals.cookcountyboardofreview.com)를 통해 주택 소유주들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한 뒤 관련 서류는 12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심실은 타운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의 신청을 돕고 쿡카운티 건물에 위치한 재심심을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이의 재산세 이의 이의 신청 신청 기간
2025.12.08. 14:13
2023~2024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를 초과하는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해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I-129 청원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고,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90일이다. 이후 USICS는 제출된 I-129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청원서가 승인되면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USCIS는 I-129 청원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경우 청원 접수를 알리는 통지서(I-797)를 받게 되는데, H-1B 신청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려 통지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청원서가 도착했다는 배송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청원서를 제출하면 중복 제출로 청원이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추첨 온라인 사전등록자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2023.03.28.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