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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과속차량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입법 추진
Chicago
2026.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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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가 상습적인 과속 운전자들에게 면허 정지 처벌을 내리는 대신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2028년 발효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12개월 내에 과속 또는 난폭 운전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 또는 가중 난폭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의 차량에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SA)를 달아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주하원에서 발의돼 현재 주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와 워싱턴 주는 앞서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리노이 주의회도 이를 운전면허 정지 처분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회 입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1년 내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일반 운전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되고, ISA 프로그램 요건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사용하는 제한적 면허가 발급된다. 해당 운전자는 이후 14일 이내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장비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장치에 대해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앞서 음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은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거주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입안자들은 국립 고속도로 협력 연구 프로그램(NCHRP) 자료를 인용,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의 약 75%가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강조한다.
이 법안은 올초 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원은 현재 법안 세부 내용을 수정 중이며,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과속차량 #일리노이 #주의회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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