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가 상습적인 과속 운전자들에게 면허 정지 처벌을 내리는 대신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2028년 발효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12개월 내에 과속 또는 난폭 운전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 또는 가중 난폭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의 차량에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SA)를 달아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주하원에서 발의돼 현재 주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와 워싱턴 주는 앞서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리노이 주의회도 이를 운전면허 정지 처분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회 입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1년 내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일반 운전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되고, ISA 프로그램 요건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사용하는 제한적 면허가 발급된다. 해당 운전자는 이후 14일 이내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장비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장치에 대해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앞서 음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은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거주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입안자들은 국립 고속도로 협력 연구 프로그램(NCHRP) 자료를 인용,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의 약 75%가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강조한다. 이 법안은 올초 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원은 현재 법안 세부 내용을 수정 중이며,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과속차량 #일리노이 #주의회 Kevin Rho 기자속도제한장치 과속차량 운전면허 정지 주의회 입법안 과속 운전자들
2026.05.18. 14:56
상습 과속운전으로 여러번 티켓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1일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밀리 갤러거 주하원의원(민주·50선거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1년에 6회 이상 속도·신호위반 티켓을 받은 상습 위반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시속 30마일 이상, 즉 대부분 뉴욕시 지역의 제한속도보다 5마일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게 된다. 통상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빨리 달릴 경우 적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제한을 훨씬 강화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속도나 신호위반 운전자는 주로 상습범이라는 통계에 착안한 조치다. 뉴욕시는 운전자 중 약 3%가 위반 티켓을 여러번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악성 운전자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는 미국 최초로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주가 된다. 다만 주의회 휴회 기간인 만큼, 당장 통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속도제한장치 뉴욕주 뉴욕주 상습 상습 위반차량 상습 과속운전
2023.08.0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