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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법원 "본인이 선택한 종교 표기" 판결

Los Angeles

2026.05.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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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여성 종교 정정 인정
소수 종교의 권리 보장에서
중대한 전환점 될 결정 평가
이라크 법원이 12일 기독교를 믿는 여성이 공식적인 종교를 기독교로 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종교 자유와 소수종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리암으로 알려진 여성은 지난해 1월 이라크 정부의 민사등록부에 이슬람으로 기재된 자신의 종교를 원래 자신이 믿는 신앙에 맞게 기독교로 복구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암의 종교는 미성년자 시절 강제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면서 자동으로 이슬람으로 등록된 것이다. 2016년 제정된 이라크 국가신분증법 제3호 제26조 2항에 따르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미성년 자녀도 그 종교를 따라야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마리암이 자신의 종교를 직접 선택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리암은 법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ADF인터내셔널의 켈시 조지 글로벌종교자유옹호 책임자는 "이번 판결은 어린 시절 강제로 부여된 종교 분류가 평생 개인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격인 연방파기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상급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라크 사법 체계 안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법적 원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식 신분증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종교를 기재하는 제도 자체도 다시 논쟁이 됐다. 특히 이런 제도가 종교 자유와 소수자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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