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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과 충돌할 때 대학 수업 과제 바꿔야"
Los Angeles
2026.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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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 이달 의무화 법안 시행
유타주에서 대학 수업 과제가 학생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과 충돌하는 학업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타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한 HB204(고등교육 학생 신념 조정 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시험이나 기타 학업 요구 사항과 관련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활동 참여를 면제하거나 과제 제출 기한을 조정하거나 대체 시험이나 대체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수용할 경우 수업의 핵심 목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이 필수 학습 성과나 역량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법안은 석사 과정인 딸이 의원에게 LGBT 정책을 지지하는 편지를 쓰는 과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본 마이클 J 피터슨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교육 기관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유타 고등교육위원회에 정책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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