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광고 문자...‘패션노바’ 피소
Los Angeles
2026.05.20 17:49
방해금지 시간 위반 주장
“문자 권유도 전화에 해당”
자바시장 한인 업체들도 다수 납품하는 가주의 유명 의류 판매업체가 이른 아침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북가주 연방 법원에 지난달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패션노바는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 판촉 전화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
소송을 제기한 찰린 샤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총 8건의 광고 문자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오전 7시 24분 등 방해금지 시간(quiet hours)에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에 의하면 문자에는 할인 행사와 쇼핑 프로모션 내용이 포함됐으며, 패션노바 웹사이트 링크도 첨부돼 있었다.
샤비스는 자신이 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광고 문자를 받기 시작하기 전 18개월 동안 패션노바 제품을 구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991년 제정된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원치 않는 마케팅 메시지를 제한하며, 위반 건당 최대 500달러,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한편 패션노바는 인디애나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수신 거부 명단에 등록돼 있었음에도 광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션노바 측은 TCPA 규정이 전화 통화에만 적용되며 문자 메시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올해 3월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이 문자 메시지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됐기 때문에 TCPA상 전화 권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 측은 법원에 집단소송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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