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비치 시가 26일부터 일반 해변용 파라솔보다 큰 그늘막 구조물의 해변 설치를 금지한다.
시의회가 최근 마련한 새 조례의 금지 대상엔 캐노피, 텐트 등이 포함된다. 새 조례는 메인과 알리소 비치의 지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시 소유 해변에 적용된다. 규정 위반 시 벌금은 최고 500달러다. 시 당국은 대형 그늘막이 바다를 향한 시야를 가려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변 인접 공원의 경우 그늘막 설치가 허용되지만, 가로 8피트, 세로 8피트, 높이 6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해변과 인접하지 않은 공원의 그늘막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0피트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