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실시된 불법투표 단속을 통해 기소된 이스라엘 출신 모리아 다한(35). [연방 법무부 제공]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남가주에서 불법 유권자 등록 및 투표와 관련해 영주권자 6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2일 ‘투표 보호(Protect the Vote)’ 단속을 통해 6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비시민권자 11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포함해 총 28명을 기소한 바 있다〈본지 10월 20일자 A-2면〉. 이로써 이번 단속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4명으로 늘었다.
추가로 기소된 6명은 멕시코, 이스라엘, 필리핀, 캐나다, 이란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지만 연방 선거 투표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유권자로 등록한 뒤 귀화 신청 과정에서 과거 유권자 등록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캐나다 출신 채드 고어츠(52)는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뒤 두 차례 투표했다. 이후 귀화 신청서에는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한 적도, 유권자로 등록한 적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필리핀 출신 시르갈라하드 카무아(43)는 2009년 8월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해 유권자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카무아가 2020년 5월과 2024년 11월 선거에 이어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우편투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무아는 지난해 5월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과거 시민권자라고 주장하거나 유권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빌 에세일리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장은 “불법으로 행사되고 집계된 모든 표는 미국 시민의 정당한 투표권을 훼손한다”며 “불법 투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체포와 기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