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노래방 10여 곳의 업주로 구성된 코리아타운엔터테인먼트협회(KEA)의 조동수 회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타운 내 불법 영업 실태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조 회장에 따르면 한인타운 일부 노래방에서는 성매매, 마약, 탈세는 물론 이른바 영업 제한 시간(오전 2시)을 넘기는 ‘새벽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주류 판매 허가와 조건부 영업 허가가 무분별하게 발급되면서 신규 업소에 대한 허가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씨에 따르면 현재 한인타운에는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노래방 36곳을 포함해 주류 판매 업소가 536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
조 회장은 “불법 영업을 하는 일부 업소들로 인해 법을 지키며 운영하는 노래방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지지함으로써 한인타운 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