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운 한 술집에 갔다가 20달러 미만이라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소들이 10달러, 20달러 이상이라는 특정 액수를 정해놓고 그 미만의 경우 카드를 받지 않는 것, 불법 아닌가요?
A. 비자나 매스터카드 등 카드업계 규정에 따르면, 고객의 구매 금액이 10달러 미만일 때는 업주가 크레딧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 결제를 위한 미니멈 구입 금액 규정이 없었으나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통과되면서 10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카드사와 카드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카드 수수료가 보통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까지 나가고 크레딧 카드를 한번 긁을 때마다 5~25센트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10달러 미만을 카드로 결제하면 남는 게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업소가 미니엄 구입 금액을 20달러로 했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업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사에 이를 알릴 경우 카드사가 경고장을 보내고 시정이 안되면 가맹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업소들이 간혹 있는데 이 또한 카드사 규정에 어긋납니다. 현금으로 구입할 때 더 싸게 줄 수는 있지만 카드 수수료라며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