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소주병 리사이클을 위해 재활용 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주병은 CRV(재활용 보증금) 해당 품목이 아니라고 거절 당했습니다. 모든 병류가 CRV 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A. 플라스틱병, 유리병 등 모든 병이 CRV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CA CASH REFUND', 'CA CRV', 'California Redemption Value'라고 쓰여져 있는 제품은 모두 해당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 캔은 재활용이 되지만 와인이나 소주병은 아직 CRV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리 재질인 소주병은 무게로 가격을 책정하는 리사이클 센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CRV를 제품별로 분류해 보면, 24온스 미만의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 캔은 개당 5센트, 24온스 이상은 10센트씩입니다. 탄산이 들어간 소다나 유제품, 야채주스(16온스 이하), 100% 오렌지주스(48온스 이하)도 24온스 이하 5센트, 24온스 이상 10센트입니다. 하지만 우유팩이나 와인병, 위스키, 증류수병, 분유통, 의약품통은 CRV에서 제외됩니다. ▶문의:www.calrecycle.ca.gov/BevContainer 이성연 기자
2015.07.06. 10:38
Q. 피크닉 시즌입니다. LA시나 LA카운티 공원에 가면 바비큐 그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릴이 없는 공원에 휴대용 그릴을 가져가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A. LA시나 LA카운티 공원내 휴대용 그릴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불 사용 금지(Danger! No open flames)'라는 푯말이 있는 LA시 일부 공원에서는 한시적으로 4월~11월에 휴대용 그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A시 공원국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해 화재사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불 사용 금지'라는 푯말이 적힌 공원에서는 4월~11월까지 한시적으로 그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자는 그릴 사용 뒤 숯 등 각종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LA카운티 공원국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휴대용 그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공원에서는 화재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다면서 관련 푯말이 공원에 있는지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원용석 기자
2015.06.23. 19:33
Q. 아파트 계약 마지막 달이 다가옵니다. 처음 아파트 입주 당시 냈던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마지막 달 렌트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 세입자는 아파트 계약 당시 아파트 측과 시큐리티 디파짓 사용과 관련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세입자의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가 없다거나 계약 당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측과 시큐리티 디파짓 사용과 관련해 직접 상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측과의 평소 쌓아온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아파트 측이 마지막 달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대체해 달라는 세입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렌트비를 안 낼 경우 아파트 측은 '3일 안에 렌트비 납부(3-Day Pay Rent) 혹은 종결 통지(Quit Notice)'를 세입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와 세입자 간 불법점유소송으로 이어져 예상치 못 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퇴거 명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레딧 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중재인(mediator)을 고용해 아파트 측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재인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888)324-7468이나 웹사이트(http://www.housing.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
2015.06.16. 18:55
Q.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타이어숍에 문의해 가격부터 확인하고자 했더니 규격을 물어 보더라구요. 그걸 모르면 가격을 알 수 없다고 해서요. A. 타이어 바깥면을 보면 'P 215/65 R 16 95 H' 식의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이어 규격인데요 P는 승용차용이라는 뜻으로 Passenger를 뜻합니다. 소형트럭의 경우는 LT라고 쓰여 있기도 한데 이것은 Light Trucks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P 다음부터 숫자가 중요한데 215/65에서 앞의 215는 바퀴의 폭(단위 mm) 65는 휠에서부터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215/65를 한국말로는 편평비 영어로는 'Aspect Ratio' 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타이어의 폭과 크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편평비는 보통 차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고 규격에 맞는 것을 써야 합니다.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코너링 때 바퀴가 차축에 부딪치면서 마모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R은 래디얼 타입의 바퀴로 현재 승용차는 거의 R을 사용합니다. 바퀴에 철사를 45도 방향으로 심어 마찰력을 강하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효과를 냅니다. 16은 휠의 지름으로 단위는 인치이며 95는 한계하중 H는 한계속도를 나타냅니다. H의 경우는 한계속도가 시속 210마일 정도입니다. 김문호 기자
2015.06.09. 19:27
Q. 주유소에 갈 때마다 고민입니다. 혼다 애큐라를 타는데, 딜러에서 프리미엄급 사용을 권했거든요. 개스값이 낮을 때는 몰랐는데, 가주 개스값이 타 지역보다 비싼 편이라 부담이 됩니다. 그냥 레귤러 개스를 쓰면 차에 문제가 생길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차량 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조사들은 차량 등급에 따른 추천 연료를 핸드북에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엔진 출력 및 차량 동력 성능 수치 등을 고려해 적당한 연료를 추천한 것인 만큼 추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유소에 보면 '레귤러(87)' '플러스(89)' 'V-파워 혹은 프리미엄(92)'으로 옥탄가에 따라 개솔린 등급을 3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된 것이 옥탄가(Octane)인데 개스의 고급 정도를 재는 것으로 노킹(Knocking.엔진 실린더 내에서의 이상연소에 의해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현상)을 억제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쓸 경우 그만큼 엔진 연소실의 노킹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프리미엄 연료를 사용하면 연소 최적점 운전이 가능해 엔진 성능이 좋아지면 반대로 저급 연료를 사용하면 그만큼 엔진 성능은 낮아지게 됩니다. 또 보통 레귤러 개스 사용에 맞춘 소형 차량이라도 프리미엄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증가된 엔진 성능으로 운전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료비 부담이 문제가 되겠지요. [도움=현대차 아메리카] 김문호 기자
2015.06.03. 18:12
Q. 프리웨이를 달리다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차 앞유리에 맞아 흠집이 났습니다. 통째로 갈기엔 아까워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디덕터블을 안내고 보험료도 안 오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와 관련한 디덕터블을 500달러나 1000달러에 가입합니다. 보통 메이저 보험사들의 경우, 이 디덕터블 옵션에 차량 앞유리 수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동전 크기의 흠집 정도라면 별도의 보험료 인상이나 디덕터블을 적용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동전 크기 정도의 앞유리 수리라면 수리업소에서는 50~80달러 정도의 수리비를 받는데, 수리업소에게 보험으로 고쳐줄 것을 요청하면 흠집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접착 수리를 한 후 고객의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수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에 따르면 예전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대부분 그 정도의 차량 유리 흠집은 디덕터블 내에서 커버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험사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커버 유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파머스나 가이코, 메트라이프 같은 보험사들은 현재도 디덕터블 조항에 그와 같은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 유리 수리에 앞서 가입 보험사나 에이전트, 혹은 유리 수리업소를 통해 무상 수리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김문호 기자
2015.05.26. 21:05
Q. 온라인에 올린 사진이나 글 중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A. 구글에 올라있는 동영상, 사진, 웹페이지 등 적절하지 못한 콘텐트에 대해서는 구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셜시큐리티번호나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서명 이미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돼 신분도용이나 금융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경우,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 대상이 아닌 정보는 생일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아동 학대 이미지 등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나 동영상도 삭제하거나 검색결과에 표시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의 법적 사유로도 이미지 및 동영상을 삭제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은 웹사이트(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troubleshooter/3111061)를 통해 가능하다. 법률상의 문제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rd=1#ts=1115655)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툴인 만큼 직접 사진이나 댓글 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타임라인에 자신이 게재한 글을 지우고 싶을 때 해당 글 오른쪽 상당에 있는 '∨'를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 해당 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을 클릭해 '수정' 또는 '삭제'를 선택 가능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은 해당 글 오른쪽 상단의' X' 표시를 클릭해 지울 수 있습니다
2015.05.19. 21:38
Q. 애완견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살려고 합니다. 개인간 거래가 펫숍이나 전문 브리더에게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간 애완견 직접거래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LA시 애완동물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애완동물 거래는 시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LA시에서는 개인 간 동물 거래가 불법입니다. 시의회는 2013년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애완동물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거래하려면 시 허가를 받은 애완동물 취급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의 애완동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다 적발되면 250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든그로브, 다나 포인트 등 5개 도시에서는 개인간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동물보호국 혹은 동물 구호단체에 입양된 애완동물들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업소가 아닌 일반인이 사육업자로부터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연 기자
2015.04.28. 21:44
Q. 그동안 적립된 외국 항공사 마일리지로 가족들 항공권을 알아봤습니다. 항공사마다 마일리지 제도의 적립과 사용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보너스 항공권 양도는 가족 외에도 가능한가요? A.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 신용카드, 호텔, 렌터카 등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적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등 항공 동맹체에 따라 그리고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한국 국적기의 경우,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한항공이 탑승일로부터 10년, 아시아나항공은 회원 등급에 따라 10년 또는 12년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기 경우 적립된 지 10~12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반면, 일본항공은 3년, 싱가포르항공은 2년으로 유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 아메리칸 항공(AA)과 유나이티드 항공(UA)은 유효기간이 18개월로 더 짧습니다. 다만, AA와 UA의 경우 적립 혹은 사용 등의 기록이 있으면 마일리지 전체의 유효 기간이 이날로부터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가장 좋은 항공사는 델타항공으로, 이 항공사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너스 항공권 양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ANA는 가족만 가능하지만 싱가포르항공과 타이항공은 본인 외 5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성연 기자
2015.04.21. 19:34
Q.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등학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가주의 '미성년자 노동법'을 잘 살펴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노동법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말합니다. 6~15세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에 풀타임 재학 중이어야 하며 16~17살이면서 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직원의 '노동허가서(Permit to employ and work)' 소지 여부입니다. 노동허가서는 학기 중에는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 방학 때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교육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미성년자 직원과 '미성년자 고용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서에는 1일, 1주간 미성년자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최장 시간,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대, 직업상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 위반 시에는 첫 번째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하다 적발되면 위반 건당 5000~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노동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상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재희 기자
2015.04.20. 22:30
Q. 며칠 후에 한국에 나갈려고 하는데 몇가지 음식에 대한 앨러지가 있습니가. 미리 요청해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국적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이코노미석 부가 서비스(국제선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기내식일텐데요. 대한항공은 비빔밥과 덮밥, 국수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영양쌈밥을 제공하는 데요, 출발 시간대와 기내식 제공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조금 색다른 게 있다면 대한항공이 정규식 외에 스낵서비스로 삼각김밥과 컵라면 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좌석 사이 공간이 좁은 일반석의 경우 뜨거운 국물로 인해 화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라면은 비즈니스석 이상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또 승객의 질병이나 식품 알레르기, 종교 등을 감안해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이나 서비스센터로 특별주문할 경우, 조절식이나 종교식을 별도로 준비해 줍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은 장거리 여행이 익숙하지 않거나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이나 7세 미만 유아 등을 동반한 1인 고객 등을 위한 '한가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 어린이가 혼자 여행할 경우 보호자를 만나기 전까지 '비동반 소아 서비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등도 서비스합니다. 서비스센터나 발권지점 등에 미리 문의 및 요청이 필요합니다. 김문호 기자
2015.04.08. 21:00
Q. 타운 한 술집에 갔다가 20달러 미만이라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소들이 10달러, 20달러 이상이라는 특정 액수를 정해놓고 그 미만의 경우 카드를 받지 않는 것, 불법 아닌가요? A. 비자나 매스터카드 등 카드업계 규정에 따르면, 고객의 구매 금액이 10달러 미만일 때는 업주가 크레딧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 결제를 위한 미니멈 구입 금액 규정이 없었으나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통과되면서 10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카드사와 카드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카드 수수료가 보통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까지 나가고 크레딧 카드를 한번 긁을 때마다 5~25센트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10달러 미만을 카드로 결제하면 남는 게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업소가 미니엄 구입 금액을 20달러로 했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업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사에 이를 알릴 경우 카드사가 경고장을 보내고 시정이 안되면 가맹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업소들이 간혹 있는데 이 또한 카드사 규정에 어긋납니다. 현금으로 구입할 때 더 싸게 줄 수는 있지만 카드 수수료라며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신복례 기자
2015.04.02. 18:51
Q. 이번에 태진아 도박 사건 때 LA한인축제재단 박윤숙 회장이 시사저널 USA 양심온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A. 경우에 따라 합법이나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녹음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가 아닐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행위가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음을 허락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화내용 녹취록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사무실에서 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녹음내용을 공개해서 피해를 봤다면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커피숍 등 공공장소의 경우, 대화 녹음은 기본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015.03.27. 21:40
Q. LA한인타운 올림픽 길을 운전하고 가다 팟홀을 지나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낫습니다. 보수공사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LA시나 311로 전화한 뒤 안내방송에 따라 접수를 하면 됩니다. 또한 LA카운티 공공사업국 홈페이지(http://dpw.lacounty.gov)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중앙에 있는 메뉴버튼 중 '비즈니스(Business)'를 찾아 '문제신고(Report a Problem)'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새로운 화면 가운데에 팟홀은 물론 낙서, 청소, 신호등 고장 등 공공사업국이 담당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 '팟홀(Pothole)'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626)458-5100 백정환 기자
2015.03.26. 21:22
Q. 얼마 전 핸드폰 요금 108달러가 미납으로 인해 콜렉션 회사로 넘어갔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핸드폰 회사에 연락해보니 전혀 알지 못하는 주소와 번호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보니 저도 모르게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어카운트 5개가 오픈돼 있었습니다. 신분도용으로 인한 크레딧 교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간 잘못된 기록을 교정하려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연방거래위원회(FTC.gov)사이트에서 신분도용 '진술서(Affidavit)'를 다운로드 받아 피해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크레딧 리포트, 신분도용 진술서, 경찰 리포트를 첨부해 크레딧 3사(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에 신분도용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교정 전문가들은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는 유틸리티와 같은 거주지 증빙서류 등을 포함해 크레딧 3사에 보내고 ▶신분도용 정정편지(Dispute letter)도 꼼꼼하게 작성해 같이 발송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밖에 신분도용 방지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 하나 정도는 가입해 실시간으로 본인 크레딧을 누가 체크했는지 확인하며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성연 기자
2015.03.26. 19:06
Q. 한인 미용실을 즐겨 찾는 직장인 한세라씨. 주류 미용실보다 세련된 스타일과 웬만하면 한인 업소를 이용하자는 생각에 일부러 LA 한인타운까지 나와 미용실을 애용한다. 대부분 한인 업소에서 파마를 하면 커트가 무료지만 염색 시에는 커트 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 파마와 염색의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왜 인지 궁금해졌다. 한인 미용실의 독특한 계산법 왜 그런 걸까. A. 특별한 이유는 없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프로모션이 관습처럼 굳어진 것이다. 미용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업소들이 프로모션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파마 손님에게는 무료 커트를 제공하던 것이 발단이다. 지금은 너무 보편화돼서 파마 손님은 으레 커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가주한인미용협회 이지원 회장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나고자 시행했던 이벤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며 "주류 미용실의 경우 샴푸부터 드라이까지 따로 항목을 만들고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인 업소들은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자 시행했던 관습이다"고 답했다.
2015.03.23. 21:02
Q: 지난주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오다 LA에 거의 도착할 즈음 프리웨이에서 개솔린이 떨어져 생고생을 했습니다. 주유소까지 걸어가 1갤런통에 개솔린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요? A: 휴대폰으로 교통정보 핫라인 '511'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화를 건 뒤 메인 메뉴 메시지에서 '모토리스트 에이드(Motorist Aid)'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교환원에 연결됩니다. 사고 접수 후 30분 내에 프리웨이서비스패트롤(FSP)이 출동합니다. 필요에 따라 타이어 교체, 배터리 점프 스타트, 비상 개솔린 1갤런, 간단한 응급 차량 수리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FSP는 10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토잉(무료)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FSP는 가주교통국,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지역 교통국 등이 함께 운영하는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사고 차량이나 고장난 차량들이 유발하는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백정환 기자
2015.03.19. 21:26
Q 국제 유가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 개스값도 16일 현재로 최근 11일 연속 하락했는데, 국적기들은 일제히 유류할증료를 올린다고 한다. 신문을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4월 분 유류할증료를 최고 5.4배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제 유가가 내리는데 왜 유류할증료는 올리는 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A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한 달 전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1갤런에 150센트를 넘으면 10센트 단위로 유류할증료가 결정된다. 최대 33단계까지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부터 이달 3월 15일(실제로는 3월 13일까지)까지 거래된 항공유 평균가격은 갤런당 175.12센트로 할증료가 1단계에서 3단계로 높아진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10~12달러가 오르게 되는데, 결국 현행 5달러에서 27달러가 된다. 단, 이 결정은 한국발 노선에 한하는 것으로 미주발 노선은 현행 14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미주발의 경우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항공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03.17.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