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완견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살려고 합니다. 개인간 거래가 펫숍이나 전문 브리더에게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간 애완견 직접거래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LA시 애완동물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애완동물 거래는 시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LA시에서는 개인 간 동물 거래가 불법입니다. 시의회는 2013년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애완동물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거래하려면 시 허가를 받은 애완동물 취급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의 애완동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다 적발되면 250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든그로브, 다나 포인트 등 5개 도시에서는 개인간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동물보호국 혹은 동물 구호단체에 입양된 애완동물들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업소가 아닌 일반인이 사육업자로부터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