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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과속 딱지를 떼였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쪽지를 받을 때 보통 "딱지를 뗐다"고 한다.

'떼다'에는 '증서나 문건을 발행하다'는 의미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을 뗐다" 등에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는 행위다.

"초보 딱지를 뗐다" "수습 딱지를 뗐다" 등에서의 '딱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나 인정을 뜻하고, '떼다'는 '끝내다' '면하다'를 의미하지만 이때의 '떼다' 역시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떼다'는 스스로 행위를 할 때 쓰이지 남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속으로 딱지를 뗐다"는 맞지 않는 말이다. 딱지를 떼는 것은 경찰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운전자로선 피동 형태인 "딱지를 떼였다"라고 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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