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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서류 작성' 이민자 추방 명령···I-9 마다 가짜 정보 기재
Los Angeles
2008.03.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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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 즉각 추방 조치
허위로 채용서류(I-9)를 작성한 이민자가 추방명령을 받았다.
19일 연방 제8 항소법원은 지난 19일 체류신분을 시민권자라고 속이고 가짜 소셜번호와 서류로 I-9을 작성했던 임시 영주권자에게 추방명령을 내렸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996년 7월 22일 텍사스 엘파소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데이비드 로드리게스는 가짜 이름으로 만든 소셜번호와 출생증명서를 구입 취업한 회사의 I-9마다 가짜 정보를 기재했다.
5년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로드리게스는 일년 뒤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하던 중 가짜 서류를 이용해 I-9을 작성했던 사실이 적발돼 영주권 취소와 함께 즉각 추방조치에 들어갔다.
항소 법원은 "원고가 채용서류에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표시한 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시민권자로 명시해 얻게 될 이익을 알고 있던 만큼 추방사유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I-9 양식은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각 업주들은 직원 채용후 3일 내로 작성시켜 보관해야 한다.
# I-9 종업원 채용서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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