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자 취업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대학고용주협회의 8일 발표에 따르면 1월 신규 대졸자 고용지수는 120.9로 1년 전의 86.4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대졸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용지수는 최저 0에서 최고 200까지 표시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고용이 늘어남을, 100 미만이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낸다. 지난해보다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51.5%로,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대학고용주협회는 매달 회원으로 가입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신규 대졸자 채용 계획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월 한 달 동안 9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권택준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8. 16:25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후 신규직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고용주가 늘고 있다. 23일 연방의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공개된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채용 직원 4명당 1명꼴로 신원조회를 받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집계한 신원조회 통계는 2009년 7월 4일 현재 1225만2394건으로 2007년의 327만2944건에서 274%나 증가했다. 2008년에도 664만9788건의 신원조회가 접수되며 전년도의 두 배를 기록했다. USCIS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첫 4개월동안의 신규직원 채용 규모와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조회수를 비교해본 결과 2007년의 경우 평균 19명 당 1명이 인터넷 신원조회를 거쳤으나 2009년에는 평균 신규직원 4명당 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주별로 보면 미주리 주에서 총 74만 건의 신원조회가 접수돼 최다 의뢰지역으로 꼽혔다. 캘리포니아주는 5만1000곳의 직장에서 69만 건을 의뢰하며 두번 째 규모를 차지했으며 애리조나주가 55만 건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장연화 기자
2009.07.23. 20:12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을 단속하는 방식에서 고용기록 등 고용주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의 존 모턴 국장은 "불법 이민자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의 고용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법규위반 여부 고용 적법성 기록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불체자들의 취업단속은 이들이 일하는 직장을 기습 조사해 적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ICE는 그러나 2월 대규모 단속 이후 전국 지부에 보낸 지침을 통해 그동안 등한시돼온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ICE는 652개 기업들에 대해 고용주들이 모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고용기록에 대한 조사계획을 이달 1일 통보했다. ICE는 지난해 503개 기업에 대해 이같은 조사방침을 통보했었다. 국토안보부는 또 8일 사회보장국(SSA)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보장 정보를 가진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불일치' 규정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대해 전자기반 노동력 증명 시스템인 'E-증명(E-Verify)'을 사용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계약업체들은 9월8일부터 E-증명 시스템을 통해 이미 고용됐거나 고용될 노동자들의 합법적 이민 지위 획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09.07.21. 20:43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본지 7월 2일자 A-4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고용주 지침서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9월부터 연방 하청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가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도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침서를 통해 고용주에게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 가입률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이미 종업원 채용서(I-9)를 통한 고용주 단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단속 활동이 주목된다. 한편 지침서에 따르면 고용주는 인종이나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종업원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채용 후에는 종업원 채용서(I-9)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밖에 법무부가 지침서에서 밝힌 고용주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지침 요약분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가 해야할 행동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으로 신규 채용자의 신원을 조회할 것. -소셜번호가 매치되지 않는다는 미확인 기록은 반드시 체크할 것.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매일 업데이트해 미확인된 기록을 확인할 것. -종업원 개인 정보는 반드시 안전한 정소에 보관할 것. -소셜번호가 없는 종업원의 경우 소셜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조회를 미룰 것. -소셜번호 발급을 기다리는 종업원은 근무를 허용할 것. ◇고용주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현재 채용중인 직원의 신원확인은 할 수 없다. -의심스러운 종업원이나 신규채용에 한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채용 전에는 종업원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 -신원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종업원 채용시 채용서(I-9)에서 지정한 서류 외의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2009.07.15. 20:56
<속보>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고용주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한인 업체들이 종업원 채용서류(I-9) ‘감사통지서(NOI)’를 잇따라 받아 불체자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7월 10일자 A-1면 보도> 맨해튼 한인 봉제업체에 이어 뉴저지에 있는 한 식품업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I-9 감사 통지서를 받았다. 이 업체는 종업원 채용서류와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하는 감사를 일단 연기한 상태다. 이민당국은 I-9을 근거로 불체자 고용을 척결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감사 통보를 받은 업체는 불법 종업원 채용 상황이나 서류 보관 등 집중 감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취업에 결격 사항이 있는 피고용인이나 업주는 관련 서류를 갖추고 당국의 조치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임금 노동력이 집중된 봉제·건설 등 한인 업체 관계자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최영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는 I-9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10. 20:27
종업원 채용서(I-9)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명 도너츠 업체 '크리스피 크림(Krispy Krema)'이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공장을 단속한 결과 27명의 직원들이 불체자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ICE는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공장에서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I-9를 조사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ICE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사에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으로 4만 달러를 부과하고 종업원 채용 규정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ICE는 지난 1일 미국내 650여 개 기업체에 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며 불체자 단속을 알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 결과는 불체자 고용을 척결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돼 미 전역에서 또 다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초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7.08. 21:47
종업원 채용서(I-9)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명 도너츠 업체 '크리스피 크림(Krispy Krema)'이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공장을 단속한 결과 27명의 직원들이 불체자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ICE는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공장에서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I-9를 조사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ICE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사에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으로 4만 달러를 부과하고 종업원 채용 규정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ICE는 지난 1일 미국내 650여 개 기업체에 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며 불체자 단속을 알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 결과는 불체자 고용을 척결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돼 미 전역에서 또 다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용주는 신규 종업원 채용시 I-9 서류를 작성해 최소 3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피고용자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올초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7.08. 20:34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전역의 기업체에 종업원 채용서(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가 지금까지 발송한 '검열 통지문(Notice of Inspection)' 대상자는 총 652개 업체로 이는 부시 행정부 말기 당시 단속했던 503개 업체보다 25%가 증가한 규모다.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ICE 팀은 남가주의 30여곳을 포함해 미 전역에 100여개 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봉제.건설.레스토랑 등의 업체를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생산직 종사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의 주의가 요망된다. ICE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되는 고용주는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 외에도 자칫 서류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종업원의 경우 신분도용이나 서류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 이번 단속활동에 대해 ICE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약속해왔다"며 "따라서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단속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CE 단속에 앞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로 개정된 I-9 사용 및 보관 주의를 알리는 공지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6월 27일자 A-1면〉 USCIS에 따르면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1. 21:29
이민서비스국(USCIS)이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 개정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알렸다. USCIS는 26일 고용주는 지난 2월 2일자로 새로 바뀐 I-9 개정판을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I-9 개정판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국무부가 새로 발급하고 있는 여권 카드 외국에서 발급한 여권일 경우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이민비자가 첨부돼 있으면 취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노동허가증 시민권 증명서(N-560/N-570)와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부터 고용주를 대상으로 종업원 I-9 서류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26. 20:17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가 오는 4월 3일부터 교체된다. <본지 1월 28일자 A-5면>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고용주는 4월 3일부터 I-9 개정판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국무부가 새로 발급하고 있는 여권 카드, 외국에서 발급한 여권일 경우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이민비자가 첨부돼 있으면 취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노동허가증 시민권 증명서(N-560/N-570)와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해부터 고용주를 대상으로 종업원 I-9 서류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당초 2월부터 I-9 개정판 사용을 추진했으나 4월로 잠정 연기했었다. 한편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2009.03.30. 21:03
종업원채용서(I-9) 작성법과 관련 규정을 설명한 고용주 안내문이 나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고용주를 위한 I-9 핸드북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총 65페이지로 된 안내문에는 고용주 채용 절차 및 서류 작성·보관 방법, 불법채용에 대한 법률 규정,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안내문은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2009.03.23. 20:32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가 오는 2월 2일부터 교체됨에 따라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부터는 I-9 작성시 첨부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또는 I-688)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시민권 증명서(N-560/N-570)와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부터 고용주를 대상으로 종업원 I-9 서류에 대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27. 20:24
이민서비스국(I-9)이 새로 발표한 채용서류(I-9) 규정안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취업하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최근 기업체를 기습방문한 뒤 I-9 조사를 벌이는 단속활동을 늘리고 있어 고용주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연방건물 청소를 맡고 있던 한 청소업체도 I-9 단속에 적발돼 벌금 2만3000여 달러가 부과됐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5명의 종업원이 불법으로 채용돼 있었다. 다음은 새로 바뀌는 I-9 규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무엇이 바뀌나? “기존의 채용에 필요한 취업자격 증명서 가운데 일부가 보강되거나 삭제됐다. 우선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임시 영주권 카드와 구식 노동허가증은 리스트 A에서 삭제됐다. 반면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비자가 첨부된 외국여권 등이 리스트 A에 추가됐다.” -기존의 I-9과 개정판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작성시 제출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개정판 채용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45일이 지나면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는 전화(800-870-3676)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개정판을 사용해야 하는 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45일이 지난 후부터 채용하는 종업원의 채용서류는 개정판을 이용해야 한다. 또 증명서 유효기간 갱신 등을 위해 채용서류를 재작성하는 기존의 종업원도 개정판을 사용해야 한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작성해도 되나? “개정판은 영어와 스패니시로 돼 있다. 언어문제로 종업원이 스패니시로 작성했어도 고용주는 영어판을 함께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2008.12.15. 19:34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고용주가 비치해야 하는 직원채용서(I-9양식)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I-9 양식이 16일부터 새로 교체됐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는 16일 이후 채용한 종업원들에 대해 서류 오른쪽 아래에 '개정판(Form I-9 (Rev. 06/16/08) N)'이라고 표시된 신규 양식만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바뀐 양식 작성시 취업 신청자의 체류자격 확인 서류 종류가 일부 변경돼 업주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망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그동안 신분과 미국내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로 인정됐던 미국인 증명서(N-560/561) 귀화자 증명서(N-550/570)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 등록증(I-151)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용 여행증명서(I-571)도 신분이나 취업자격 확인에 사용할 수 없다. 새 직원채용서 양식과 설명서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i-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고용주는 I-9 양식을 3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종업원이 이직한 후에도 1년은 보관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08.06.26. 20:18
허위로 채용서류(I-9)를 작성한 이민자가 추방명령을 받았다. 19일 연방 제8 항소법원은 지난 19일 체류신분을 시민권자라고 속이고 가짜 소셜번호와 서류로 I-9을 작성했던 임시 영주권자에게 추방명령을 내렸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996년 7월 22일 텍사스 엘파소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데이비드 로드리게스는 가짜 이름으로 만든 소셜번호와 출생증명서를 구입 취업한 회사의 I-9마다 가짜 정보를 기재했다. 5년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로드리게스는 일년 뒤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하던 중 가짜 서류를 이용해 I-9을 작성했던 사실이 적발돼 영주권 취소와 함께 즉각 추방조치에 들어갔다. 항소 법원은 "원고가 채용서류에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표시한 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시민권자로 명시해 얻게 될 이익을 알고 있던 만큼 추방사유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I-9 양식은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각 업주들은 직원 채용후 3일 내로 작성시켜 보관해야 한다.
2008.03.24.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