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문답으로 알아본 '새 I-9 규정'···모든 제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Los Angeles
2008.12.15 18:3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이민서비스국(I-9)이 새로 발표한 채용서류(I-9) 규정안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취업하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최근 기업체를 기습방문한 뒤 I-9 조사를 벌이는 단속활동을 늘리고 있어 고용주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연방건물 청소를 맡고 있던 한 청소업체도 I-9 단속에 적발돼 벌금 2만3000여 달러가 부과됐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5명의 종업원이 불법으로 채용돼 있었다. 다음은 새로 바뀌는 I-9 규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무엇이 바뀌나?
“기존의 채용에 필요한 취업자격 증명서 가운데 일부가 보강되거나 삭제됐다. 우선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임시 영주권 카드와 구식 노동허가증은 리스트 A에서 삭제됐다. 반면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비자가 첨부된 외국여권 등이 리스트 A에 추가됐다.”
-기존의 I-9과 개정판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작성시 제출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개정판 채용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45일이 지나면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는 전화(800-870-3676)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개정판을 사용해야 하는 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45일이 지난 후부터 채용하는 종업원의 채용서류는 개정판을 이용해야 한다. 또 증명서 유효기간 갱신 등을 위해 채용서류를 재작성하는 기존의 종업원도 개정판을 사용해야 한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작성해도 되나?
“개정판은 영어와 스패니시로 돼 있다. 언어문제로 종업원이 스패니시로 작성했어도 고용주는 영어판을 함께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 I-9 종업원 채용서류 바뀐다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