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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츠 업체 '크리스피 크림' 불체자 채용 혐의 적발
Los Angeles
2009.07.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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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채용서(I-9)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명 도너츠 업체 '크리스피 크림(Krispy Krema)'이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공장을 단속한 결과 27명의 직원들이 불체자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ICE는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공장에서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I-9를 조사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ICE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사에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으로 4만 달러를 부과하고 종업원 채용 규정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ICE는 지난 1일 미국내 650여 개 기업체에 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며 불체자 단속을 알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 결과는 불체자 고용을 척결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돼 미 전역에서 또 다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용주는 신규 종업원 채용시 I-9 서류를 작성해 최소 3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피고용자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올초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 I-9 종업원 채용서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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