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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체류신분 반드시 체크' 고용주 행동 지침서, 법무부 이례적 발표
Los Angeles
2009.07.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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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본지 7월 2일자 A-4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고용주 지침서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9월부터 연방 하청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가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도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침서를 통해 고용주에게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 가입률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이미 종업원 채용서(I-9)를 통한 고용주 단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단속 활동이 주목된다.
한편 지침서에 따르면 고용주는 인종이나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종업원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채용 후에는 종업원 채용서(I-9)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밖에 법무부가 지침서에서 밝힌 고용주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지침 요약분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가 해야할 행동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으로 신규 채용자의 신원을 조회할 것.
-소셜번호가 매치되지 않는다는 미확인 기록은 반드시 체크할 것.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매일 업데이트해 미확인된 기록을 확인할 것.
-종업원 개인 정보는 반드시 안전한 정소에 보관할 것.
-소셜번호가 없는 종업원의 경우 소셜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조회를 미룰 것.
-소셜번호 발급을 기다리는 종업원은 근무를 허용할 것.
◇고용주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현재 채용중인 직원의 신원확인은 할 수 없다.
-의심스러운 종업원이나 신규채용에 한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채용 전에는 종업원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
-신원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종업원 채용시 채용서(I-9)에서 지정한 서류 외의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 I-9 종업원 채용서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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