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공화당 하원 세제개혁안 자연재해 세금공제 없애
Los Angeles
2017.11.08 18:1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공화당 하원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해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LA타임스는 공화당 하원의 세제개혁안이 법제화되면 산불, 지진,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와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상 손실(personal casualty losses)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중단될 수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허리케인과 산불 피해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는 공화 하원이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혁안에는 재산세.모기지이자.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혜택이 폐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연방의회는 특별법을 통해 재난 지역의 납세자를 지원하지만 정부나 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소규모 재난 피해자들에게는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고에도 세제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매우 잔혹한 처사라며 개정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 트럼프 공화 상원 하원 세제개혁안-2
# 공화 민주당 -의회 지방정부 선거 모음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