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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공장' 이민사기 EBI 측 유죄 인정, 벌금형 등 합의
Los Angeles
2008.04.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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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잠적해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유창한이민공사(EBI) 관계자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EBI측은 25일 메릴랜드 연방검찰과 LA지역 사무실에서 30만 달러 메릴랜드 지역 사무실 50만 달러 등 총 8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EBI측은 또 검찰과 각 직원들이 5년의 집행유예를 받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지난 해 3월 EBI의 트리샤 유 마츠자크(35)와 송민재(43.영어명 민디) 서울 거주 장영미(34)씨 등 한인 여성 3명에 대해 13가지 혐의로 전격 기소했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EBI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과 LA에 이민서비스 대행 사무실을 차린 뒤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며 닭공장 취업을 알선해왔으며 최소 25명에게 대체노동허가서를 개당 3만~5만 달러에 판매한 혐의다.
장연화 기자
# 닭 공장 등 이민 사기 종류 다양
# 닭공장 취업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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