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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공장 불체 근로자 300명 무더기 체포

사우스캐롤라이나 닭공장에서 일하는 불법 노동자 300여명이 7일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역 경찰과 공조해 닭 가공공장 '하우스 오브 래포드'의 불법 고용 문제를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이날 단속을 단행했다. 이민당국은 이날 공장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들이닥쳐 외부 출입을 막고 한사람씩 신분을 확인했다. 하우스 오브 래포드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조지아.루이지애나.미시간 등 5개 주에 걸쳐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내 최대 닭 가공공장 가운데 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이날 수백명의 직원이 구금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수사당국은 현재 한사람씩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12명을 고용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7명은 혐의 사실을 시인했으며 3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단속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면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이 수감되면서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뉴욕=이중구 기자

2008.10.07. 21:30

사우스캐롤라이나 닭공장···불법 노동자 300명 체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닭공장에서 일하던 불법 노동자 300여명이 7일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역 경찰과 공조해 닭 가공공장 ‘하우스 오브 래포드’의 불법 고용 문제를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이날 단속을 단행했다. 이민당국은 이날 공장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들이닥쳐 외부 출입을 막고 한사람씩 신분을 확인했다. 하우스 오브 래포드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조지아·루이지애나·미시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내 최대 닭 가공공장 가운데 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이날 수백명의 직원이 구금돼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수사당국은 현재 한사람씩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12명을 고용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7명은 혐의 사실을 시인했으며, 3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단속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면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이 수감되면서 자녀들을 돌 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중구 기자

2008.10.07. 20:45

닭공장 이민사기 최종 선고공판…EBI측에 80만불 벌금

닭공장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이민브로커인 EBI(유창한이민공사, 일명 OEIS) 관계자들에게 총 8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메릴랜드 그린벨트 소재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EBI사에 대해 8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간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을 통해 합의한 30만달러 몰수와 50만달러 벌금이 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EBI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으로 그동안 이민국에 계류중인 이민신청서들은 내달부터 각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수속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다섯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고공판  22일 그린벨트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트리샤 유 마츠자크(35)와 송민재(43·일명 민디 송) 등 EBI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채 피고측 변호사 출석만으로 30분동안 진행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50만달러와 소송비용 30만달러 등 총 80만달러를 선고했다. 또 유창한씨의 딸인 트리샤 유를 비롯 가족들이 이민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자격정지 3년을 추가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허위서류를 통해 이미 영주권을 발급 받은 한인 다섯가족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들 다섯가족의 영주권은 허위서류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무효지만 이들도 EBI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다섯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년이상 걸린 EBI 이민사기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으나, 사건 직후 한국으로 도피한 장용미(34)는 기소중지 상태로 남게됐다.    ▷EBI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EBI 이민사기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이민신청서들의 수속이 재개될 전망이다.  연방 검찰과 이민국은 선고 공판이후 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계류중인 신청서들은 검사의 소견서를 첨부, 각 지역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류가 이민국으로 다시 보내지는 시간은 최소한 1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혀 내달말부터는 그동안 중지됐던 닭공장 관련 이민수속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닭공장 영주권 비상대책위(회장 이광열, 총무 강창구) “이제 개별적으로 영주권 수속이 재개됨에 따라 스폰서 또는 직종별로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I는 어떤 회사  지난 97년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닭공장을 비롯 이민 관련 서비스 제공. 2001년 11월 OEIS(Overseas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c.)라는 이름으로 LA에서 업무 시작.  지난해 5월 연방 검찰은 서류 위조등 총 13가지 이민사기 혐의로 트리샤 유 마츠자크(35)와 송민재(43·일명 민디 송), 서울 거주 장용미(34)씨 3명 기소.   허태준 기자  

2008.08.27. 14:47

'닭공장 이민사기' 80만불 벌금형…EBI 사건 최종 선고공판

닭공장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이민브로커인 EBI(유창한이민공사 일명 OEIS) 관계자들에게 총 8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메릴랜드 그린벨트 소재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EBI사에 대해 8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간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을 통해 합의한 30만달러 몰수와 50만달러 벌금이 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EBI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으로 그동안 이민국에 계류중인 이민신청서들은 내달부터 각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수속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다섯 한인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EBI사에 명령했다. 이들 다섯가족의 영주권은 허위서류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무효지만 이들도 EBI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다섯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여를 끌어오던 EBI 이민사기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이민신청서들의 수속이 재개될 전망이다. 연방 검찰과 이민국은 선고 공판이후 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계류중인 신청서들은 검사의 소견서를 첨부 각 지역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워싱턴=허태준 기자

2008.08.26. 20:56

닭공장 피해보상 신청

청년학교가 닭공장 영주권 사기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청년학교는 한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유창한이민공사(EBI)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EBI는 영주권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잠적 메릴랜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4월 25일 유죄를 인정하고 총 8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채지현 변호사는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유창한 이민공사 피해자들에게 50만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해 손해액 배상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허가증 취득을 조건으로 EBI에 신청비를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배상 신청서 작성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EBI는 2년여 전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해 EBI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수백명의 한인들이 추방통지서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EBI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과 LA에 이민서비스 대행 사무실을 차린 뒤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며 닭공장 취업을 알선해왔으며 최소 25명에게 대체 노동허가서를 개당 3만~5만달러에 판매한 혐의다. 718-460-5600.

2008.05.28. 22:48

닭공장 취업 사기 EBI 유죄 인정

닭공장 취업 사기 유창한이민공사 유죄 인정…80만불 벌금 닭공장을 통해 취업이민을 알선하다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유창한이민공사(EBI)가 유죄를 인정했다. EBI는 지난 25일 메릴랜드 연방검찰과 LA(30만달러).메릴랜드(50만달러) 사무실 등 모두 8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지난해 3월 대체 노동허가서를 이용해 불법이민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취업이민을 알선한 혐의로 EBI와 일부 직원을 기소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EBI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이민서비스 대행 사무실을 차린 뒤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며 닭공장 취업을 알선해왔다. 또 최소 25명에게 대체노동허가서를 개당 3만~5만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BI는 2006년 6월 갑자기 문을 닫고 관계자들이 잠적하는 바람에 뉴욕 등지에서 이곳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수백명의 한인들이 추방통지서를 받았다. LA 장연화 기자

2008.04.28. 9:48

'닭공장' 이민사기 EBI 측 유죄 인정, 벌금형 등 합의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잠적해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유창한이민공사(EBI) 관계자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EBI측은 25일 메릴랜드 연방검찰과 LA지역 사무실에서 30만 달러 메릴랜드 지역 사무실 50만 달러 등 총 8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EBI측은 또 검찰과 각 직원들이 5년의 집행유예를 받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지난 해 3월 EBI의 트리샤 유 마츠자크(35)와 송민재(43.영어명 민디) 서울 거주 장영미(34)씨 등 한인 여성 3명에 대해 13가지 혐의로 전격 기소했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EBI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과 LA에 이민서비스 대행 사무실을 차린 뒤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며 닭공장 취업을 알선해왔으며 최소 25명에게 대체노동허가서를 개당 3만~5만 달러에 판매한 혐의다. 장연화 기자

2008.04.25. 21:57

이민세관단속국 또 닭공장 급습 311명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검찰 합동 단속팀은 16일 미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필그램스 프라이드 공장 6곳을 기습단속하고 불법으로 취업한 불법이민자 311명을 체포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이날 단속은 텍사스와 알칸소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조지아 등 6개 주에 있는 필그램스 공장에서 이뤄졌다. ICE는 이날 단속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간병인이 있는 불체자 58명은 인도적 차원에서 일단 석방했으나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신분증을 이용해 취업한 91명은 신분도용 혐의로 체포하고 나머지는 모두 추방조치하게 된다.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로 알려진 필그램스사의 전체 종업원수는 9300여명에 달한다. 이 닭공장은 지난 2005년 7월에도 이민국 기습단속으로 119명이 체포된 바 있다. 한편 단속팀은 같은 날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체인점으로 운영되던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불체자 종업원 45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단속팀은 또 이들 레스토랑의 업주와 매니저 11명을 불체자 고용 혐의로 체포 기소하기도 했다. ICE 줄리 마이어스 국장은 "불체자 채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고용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불체자는 신분도용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들을 끝까지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08.04.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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