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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공장 이민사기' 80만불 벌금형…EBI 사건 최종 선고공판
Los Angeles
2008.08.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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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한인가족 추방…피해 보상금 지급 명령
닭공장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이민브로커인 EBI(유창한이민공사 일명 OEIS) 관계자들에게 총 8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메릴랜드 그린벨트 소재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EBI사에 대해 8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간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을 통해 합의한 30만달러 몰수와 50만달러 벌금이 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EBI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으로 그동안 이민국에 계류중인 이민신청서들은 내달부터 각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수속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다섯 한인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EBI사에 명령했다.
이들 다섯가족의 영주권은 허위서류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무효지만 이들도 EBI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다섯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여를 끌어오던 EBI 이민사기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이민신청서들의 수속이 재개될 전망이다.
연방 검찰과 이민국은 선고 공판이후 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계류중인 신청서들은 검사의 소견서를 첨부 각 지역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워싱턴=허태준 기자
# 닭 공장 등 이민 사기 종류 다양
# 닭공장 취업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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