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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압 전에 융자받아 다른 집 구입 '모기지 사기'로 걸린다

Los Angeles

2008.06.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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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사회 등서 편법 성행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사는 박 모씨는 내달 지금 사는 주택에 대한 차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박씨는 차압에 들어가기 전에 집 인근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예정이다.

12일 한인 부동산 융자업계에 따르면 차압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들이 부동산 융자관련 법의 맹점을 이용 두 번째 집을 사서 위기를 모면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주류사회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자칫 융자기관들로부터 피소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주의가 요구된다.

박씨의 경우 지난 2006년 40만달러를 주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집을 구입했다. 변동이자로 주택을 구입한 박씨는 최근 모기지 융자납부금이 월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높아지게 되자 융자상환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운페이먼트 없이 주택을 구입한 박씨는 지금 집을 시세대로 팔면 22만달러 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차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집을 팔면 18만달러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주택을 차압당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주택융자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또 5년이 지나도 10%이상의 다운과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유지해야 집을 살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아파트 렌트 신세를 지게된 박씨는 '사서 빠져나가기(Buy and Bail)'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차압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집을 하나 더 사는 것. 기존 집은 세를 줘 거기서 나오는 렌트비를 소득으로 잡아 두번째 집의 융자를 받게되는 방식이다.

다운페이먼트를 하지 않았던 박씨는 처음 집을 차압당해도 신용만 나빠질 뿐 금전적 손해는 크지 않게 된다. 또 살 집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신용하락에 따른 불이익도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방법들은 융자기관들로 부터 모기지 사기를 이유로 소송 당할 수 있다. 또한 융자기관들이 주택융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사서 빠져나가기' 방법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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