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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거래' 이베이에 벌금···프랑스 법원 '6320만불 배상'

Los Angeles

2008.07.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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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판매를 이유로 최대 온라인 경매사이트인 이베이가 벌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프랑스법원이 이베이가 짝퉁 거래 예방조치 미흡으로 루이비통을 포함한 LVMH 브랜드에 피해를 입혔다며 4000만 프랑(미화 약 632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법원은 이베이가 자사의 사이트에서 LVMH사의 루이비통과 크리스챤 디오르의 모조품 유통 방지에 필요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비록 이베이에서 유통된 겐조 겔랑 드오르 지방시의 향수가 진품일지라도 이들의 유통은 정식으로 위임을 받은 향수체인점과 백화점으로 제한돼 있다며 사이트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LVMH의 한 관계자는 "이베이는 단순히 상품 거래를 주선하는 업체가 아니라 모조품 유통으로 이익을 얻는 중개업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베이측은 "매년 2000명의 직원과 2000만달러를 투자해 웹사이트에서 모조품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또 이번 판결로 다른 브랜드들이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제약을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갈수록 확장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한발 퇴보시키는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지적재산권 변호사들은 이번 결정은 미국에서도 이베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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