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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압 하기 전에 피할 기회 먼저 줘야'···'차압방지법' 가주상원 통과

Los Angeles

2008.07.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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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위기에 빠진 가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차압 방지법안이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가주 상원은 1일 융자은행이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에게 미리 경고를 주도록 하는 법안 SB 1137을 찬성 32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주택이 차압 절차에 들어가기 전 융자은행이 주택소유주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차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 템 단 페라타 상원의장은 "SB 1137은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차압 방지법안"이라며 "가주가 차압 위기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은 이미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법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SB 1137은 주지사가 사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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