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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A~Z] 페이먼트 못할 경우 융자기관과 상의하라

Los Angeles

2008.07.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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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백/스튜어트 타이틀 부사장
최근 들어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받고 다급하게 문의를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부동산 경기가 시원찮다는 반증이다.

페이먼트를 3개월 못냈다면 NOD(Notice of Default) 통지서를 받게 된다.

경기가 안좋다 보니 페이먼트를 늦게 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런 대책없이 세월만 가기를 기다리는 경우다.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강제로 퇴거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가피하게 페이먼트를 못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융자 기관에 연락한다. 속시원한 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아갈 길은 제시할 것이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융자 기관도 편안하지는 않다. 시간 낭비에 돈도 들어간다. 일시적으로 페이먼트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해당 은행에 경매 건수가 많으면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진다. 은행은 이를 가장 겁내한다.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 은행 등급이 낮아지고 주주 총회 때 재신임을 받지 못하다면 고위 간부들은 임기를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부동산 전문인과 상담해 매매를 성사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론 매매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최소한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요즘 부동산 전문인들은 숏세일(short sale)에 대해 지식이 많기 때문에 '통채로 날라가는' 것보다는 한푼이라도 건지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를 찾으라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황판단할 능력을 많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소유주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인과 상담하여 현명한 선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가 힘들다면 집을 렌트 혹은 리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단기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문의: (213)923-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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