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3000억불 지원 '주택 구제 법안' 한인들에겐 그림의 떡?

Los Angeles

2008.07.24 19:4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수입 증명해야 융자혜택
연방 하원이 23일 3000억달러 규모의 주택구제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도 통과에 합의함으로써 주택구제 법안 이 곧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구제 법안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저리의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 한인들은 자영업 비율이 높아 수입 증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기 저리의 재융자 조건

총 30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FHA 재융자 확대 내용을 보면 압류 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이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는 저리의 재융자를 받으려면 2005년 1월~2007년 6월 사이에 주택을 구입해 현재 살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한 주택에 들어가는 채무 상환금이 월 소득의 40%를 넘어야 하고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FHA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는 향후 5년 동안 홈에퀴티 융자를 받을 수 없고 재융자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집값의 9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재융자를 받기 위한 수입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융자를 받을 때는 재융자 신청은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홈사이트(www.hud.gov)에서 받는다.

▷재융자 절차

이 법안은 강제성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융자은행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융자 액수는 기존 융자액수의 9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를 해줘야만 재융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은행은 재융자를 결정할 때 새로 주택의 감정가를 내는데 이때 재융자를 받는 사람의 소득증명서 계좌 잔고 증명서 크레딧 점수 등을 반드시 검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는 일종의 모기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연간 보험료는 융자액의 1.5% 정도 수준이다. 또 이번 법안의 수혜자가 주택을 판매해 이익이 생기면 FHA와 나눠야 한다.

만약 1년내 판매하면 모든 이익을 FHA가 갖게 되며 이후 매년 10%씩 감소해 5년 이후 판매하게 되면 주택소유주와 FHA가 각각 50%씩 나누게 된다.

이밖에 이번 주택구제 법안은 2008년 4월 9일부터 2009년 7월 1일 사이 주택 구입자 중 첫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환급형식으로 7500달러를 되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총 40억달러를 주정부들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