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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백신접종 '깐깐' 이민국 의료기준 강화
Los Angeles
2008.07.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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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늘려…결핵증상 발견시 서류승인 보류
영주권 신청자들의 의료기록까지 감시의 눈을 돌린 <본지 7월 15일 a-11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의 백신접종 기준까지 강화하고 나섰다.
USCIS는 연방질병통제센터의 권고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I-485)의 접종 백신을 추가했다. 새 리스트에 따르면 신청자가 신생아의 경우 유아위장염을 일으키는 로터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전염성 A형 간염 백신과 수막염(Meningococcal) 백신,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백신을 모두 접종해야 한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대상포진(Zoster) 백신을 추가로 예방접종토록 하는 등 의료 기준을 높였다.
USCIS는 지금까지 B형 간염과 독감,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백신만 의무적으로 접종받도록 해왔다.
이밖에 결핵검사(TB: Tuberculosis)시에도 피부테스트 과정에서 5mm 미만의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결핵증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요구하고 있어 이민 신청자의 건강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결핵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류승이민국서비스, 의료기준 높여 결핵증상 발견시 서류승인 보류인을 보류시켜 건강하지 않은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도 힘들어지고 있다.
한편 USCIS는 5월부터 업데이트시킨 의료기록 양식(I-693)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가 마약 등 규제대상 약품을 복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모두 기각시키는 한편 미국입국도 영구히 금지토록 하는 등 의료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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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의료기준 강화
# 영주권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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