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부진과 실업율 증가 그리고 신용시장 경색 타개를 위한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에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서명하면서 광범위한 구제방안들이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세제 혜택도 포함하고 있는데 많은 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주택구입자를 위한 세금 크레딧과 소득세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공제항목이 새로 도입되었다. 먼저 2008년 4월 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주택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금 크레딧은 부부공동의 경우 조정총소득 15만달러(단독보고 시 7만5000달러)부터 줄기 시작해서 17만달러 (단독보고 시 9만5000달러) 이상의 경우 받을 수가 없다.
이때 주택 구입자는 구입 시점부터 과거 3년 간 주거주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 경우 신규 구입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렌트를 지불하고 살면서 휴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도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세금 크레딧은 2008년이나 2009년도 개인소득세 보고 시 신청할 수 있는데 2009년에 2008년도 소득세 신고 후 처음 집을 구입한 경우 이미 보고한 2008년도 소득세 보고를 수정 보고하여 크레딧을 청구 할 수도 있다.
한편 이 크레딧은 주택 구입 2년 후부터 15년 간 무이자로 균일 상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John 과 Jane 부부의 조정총소득이 8만5500달러라고 하자. 이들의 조정총소득은 15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므로 7500달러의 크레딧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2009년 6월에 처음 주거주지로 집을 구입한 후 2008년 소득세 신고를 수정보고 하여 세금 크레딧을 청구한다면 2010년부터 매년 500달러씩 2024년까지 7500달러 상환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 2008년도 혹은 2009년도 말이 되기 전 구입한 주택을 처분 혹은 주거주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금 크레딧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 크레딧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 주택을 판매하거나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을 일괄 상환해야 한다.
단 상환액은 주택을 판매한 후 얻게 되는 이득을 넘지 않으며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 상환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한편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세금공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세법개정으로 이럴 경우에도 재산세를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표준공제 금액이 1만900달러에서 1만1900달러로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재산세 공제 조항이 올해 2008년도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