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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구입자 28%…집값 전액 현금으로 지급

미국 주택시장에서 거래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 거래 시 전체 주택가격의 80~90%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관행화된 미국에서 이처럼 현금 구입 사례가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이 바닥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월스트릿저널이 8일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사이트 질로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포트로더데일에서는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이 지역 현금 거래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빈사상태에 놓인 주택시장에서 현금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회생 가능성이 조금씩 엿보이는 것이다. 미국 전체로 보면 지난해 주택 구입자의 28%가 전액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비율은 2008년 14%의 두 배에 이른다. [연합뉴스]

2011.02.08. 16:34

페이먼트 기록> 부채> 유지기간> 계좌 숫자…크레딧 점수 구성 요인

얼마전 자동차 융자를 받은 마이클 길버트는 크레딧 점수 9점 차이 때문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졌다. 이자율 차이는 거의 2%로 월 페이먼트 차이는 20여달러 정도. 1개월 정도야 별 차이가 없지만 연간 240달러 4년이면 1000달러로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자동차나 주택 또는 사업체 융자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일 없이 살아갈때는 자신의 크레딧 점수에 별 관심이 없는게 대다수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융자 때문에 튀어나온 크레딧 점수가 직접 돈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고 들여다보기에는 이미 때는 늦었다. 흔히 파이코(FICO)로 불리기도 하는 크레딧 점수는 최하 300에서 최대 850점 사이에서 움직인다. 크레딧 점수를 집계하는 기관은 엑스페리언 에퀴팩스 트랜스 유니언 등으로 기관별로 점수차이는 조금씩 나기는 하지만 집계 원칙은 대동소이하다. 크레딧 점수 구성요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카드발급 사용 페이먼트 등 일상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한번쯤 신경을 더 쓸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좋은 크레딧 점수로 나타난다. 다음은 크레딧 점수를 구성하는 주요인들이다. ▶35%=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페이먼트 기록이다. 3대 기관에 정기적으로 페이먼트 연체기록을 보고하는 은행 카드사 등과 거래한다면 제때 페이먼트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은 주차 티켓 도서반납 연체 등도 크레딧 기관에 보고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30%= 두번째는 역시 빚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가용 부채금액 대비 어느 정도 실제 부채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카드마다 꽉꽉 밸런스가 차 있다면 당연히 점수는 뚝뚝 떨어진다. ▶15%= 크레딧 유지 기간이다. 각 크레딧 계좌별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지 따진다. 당연히 거래 계좌 수에 따른 유지 기간이 오래될 수록 점수는 올라간다. ▶10%= 거래 계좌의 숫자다. 특히 전체 계좌 수 가운데 최근 새로 생긴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문제다. 여기에는 크레딧 조회 건수도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 두달 사이에 여러개의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다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로 점수는 하락한다. 그렇지만 자동차 또는 주택 융자를 쇼핑하면서 여기 저기에서 실시한 크레딧 조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 마지막 10%는 크레딧 종류다. 자동차나 주택처럼 융자 금액이 크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종류의 융자는 영향이 적다. 그렇지만 크레딧 카드와 같은 리볼빙 계좌가 많다면 점수는 깎인다.

2011.01.12. 15:40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혜택, 국세청 대대적 사기 조사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세금크레딧 혜택에 대해 국세청(IRS)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지금까지 접수된 100만건 이상의 세금크레딧 혜택 신청 중 의심이 가는 10만건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중 167건의 사기를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세부사항에 대해 발표하기를 거부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첫주택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신청수는 100만건을 넘었으며 이중 35만건 가량은 세금크레딧 혜택이 없었으면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등 부동산관련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신청건수 중 다수가 적합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IRS의 프랭크 케이스 대변인은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에 잠재적인 부정과 사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금크레딧을 신청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2009.10.20. 19:24

'저소득층 모기지 대출 지원' 정부, 첫 주택구입 프로그램 다시 시행 가능성

연방 정부가 총 350억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의 모기지 대출을 지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된 첫주택구입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재무부가 3년 동안 15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로컬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융자업체가 발행한 200억 달러 규모의 비과세모기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이르면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며 국영 모기지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을 통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실시하는 첫주택구입자 보조 프로그램 캘해퍼(CalHPA)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들의 주택장만 보조 프로그램은 모기지 업체가 높은 비용과 제한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융자위원회에 따르면 260만 명의 첫주택구입자들을 지원해온 지방정부 프로그램들은 주택시장 불황에 투자자들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 김현우 기자

2009.09.28. 19:21

첫 주택구입자 8000불 세금크레딧···연방의회 연장 움직임

지난 1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1일자로 마감하는 첫 주택구입자 8000달러 세금크레딧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자는 움직임이 활기를 띄고 있다. 메릴랜드를 지역구로 둔 벤자민 카딘 연방상원의원을 비롯 해리 리드(공화 네바다), 존 엔자인(공화 네바다)등 여야 5명의 상원의원은 첫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주 상원에 제출했다. 카딘 상원의원은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8000달러 세금크레딧 프로그램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안 연장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주까지의 통계결과 모두 53만명이 첫 주택구입으로 세금크레딧을 신청했으며, 올 한해동안 주택구입자의 40%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의회는 8000달러 세금크레딧 연장안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허태준 기자

2009.09.21. 18:17

첫 주택구입자에 8000달러 세금혜택안, 연장 움직임

첫 주택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세금혜택을 주는 법안을 6개월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상원에서 일고 있다. 워싱턴DC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메릴랜드를 지역구로 둔 벤자민 카딘 연방상원의원을 비롯 해리 리드(공화 네바다) 존 엔자인(공화 네바다)등 여야 5명의 상원의원은 첫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주 상원에 제출했다. 연장안이 통과되면 효력이 2010년 5월말까지 로 더 유예된다. 지난 18일 CNN머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1월 말에 끝나는 첫 주택구입 세금크레딧 혜택 이용자가 이미 140만명을 돌파했으며 최종적으로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부양정책의 하나인 이 프로그램이 예상외의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정환 기자

2009.09.20. 20:07

'첫 집장만 세금혜택' 효과 톡톡···이미 140만명 넘어

11월 말 끝나는 첫 주택구입 세금크레딧 혜택 이용자가 이미 140만명을 돌파했으며 최종적으로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부양정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예상외의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NN머니는 현재 최대 8000달러에 이르는 세금크레딧 신청자가 140만명에 이르렀다고 18일 보도했다. 특히 세금크레딧 만료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잠재 바이어들의 주택 구입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 추가로 최소 35만명의 첫주택구입자가 생겨날 것으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은 예측했다. 와이스 리서치의 마이크 라선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첫 주택구입 세금크레딧 혜택은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처럼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택시장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크레딧 혜택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이 프로그램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를 비롯해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모기지은행연합(MBA) 등 주요 단체들이 이 프로그램 연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 NAR의 월터 몰로니 대변인은 "세금크레딧 혜택이 주택시장 회복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때문에 내년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첫주택구입자에서 모든 주택구입자로 확대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18. 19:25

첫 주택구입자 8000달러 세금크레딧, 이르면 11월 마감 "서둘러야"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는 한 오는 11월말 마감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첫주택구입자에게 주는 8000달러의 세금크레딧 혜택이 주택경기 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장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마감이 두달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주택 구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에스크로가 마감돼야 하는데 주택 구입 에스크로 기간이 보통 4주~6주 정도 걸리는 만큼 10월 중순까지는 에스크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야겠다고 결정한 후 구입할 주택을 결정해 에스크로 계약을 할 때 까지 적어도 1개월은 소요되는 만큼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주택 쇼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부동산의 허대영 부사장은 "한인 고객들은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주택을 본 후 구입할 주택을 결정한다"며 "이 정도의 주택을 볼려면 부지런히 다녀도 보통 1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구입할 주택을 결정하더라도 바로 에스크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셀러에게 오퍼를 넣고 매입 조건을 조율하는 데 적게는 3~4일에서 1주일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택 쇼핑에 나서도 11월 말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의회에서 세금크레딧 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의원들이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김현우 기자

2009.09.11. 20:02

첫 주택구입자 급증···최고 8000달러 세금환급 효과로 '작년 2배'

올해 가주에서 첫주택구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 주택구입자 10명중 4명은 첫주택구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는 주택 가격이 급락해 주택구입능력지수가 크게 개선된 데다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게 최고 800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을 부여하면서 올해 들어 첫주택구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CAR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주에서 첫주택구입자가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이른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첫주택구입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첫주택구입자가 구입한 주택은 49%가 일반 주택이었으며 38%는 차압 또는 은행압류 매물 13%는 숏세일 매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존 주택소유주가 주택구입시 평균 주택가격의 28.3%를 다운 페이먼트한 데 비해 첫주택구입자는 평균 19.7%를 다운 페이먼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우 기자

2009.07.09. 20:47

정부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 연방 & 가주 차이점은?

바이어의 편의를 위해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연방정부 8000달러 연방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은 8000달러다. 자격은 첫 주택구입자이거나 지난 3년간 집이 없었던 바이어야 한다. 혜택은 8000달러나 주택 구입가격의 10%중 작은 금액으로 간다. 집 가격이 50만달러라면 세금 혜택은 5000달러가 된다. 이 크레딧은 '환불성'(Refundable)이다. 크레딧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받아 갈 수 있다. 소득세 신고에 따라 세금을 내야할 돈이 3000달러라면 5000달러-3000달러=200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다. ▷가주정부 1만달러 주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으로 최대 수혜액은 1만달러까지다. 자격은 신규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혜택은 1만달러와 주택 구입가격의 5%중 적은쪽으로 간다.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3333달러까지이며 3년에 나누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비환불성'(Non-Refundable)이다. 50만달러의 신규주택을 구입했다면 크레딧은 2500달러다. 이 바이어가 내야할 세금이 2000달러라면 2500달러-2000달러=500달러의 크레딧이 남는다. 그러나 500달러에 대해서는 현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그냥 주 정부로 돌아간다.

2009.07.01. 16:46

'모든 주택 구입자에 1만5000달러 크레딧' 혜택 확대 속속 추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 구입자 세제혜택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8000달러 세금 크레딧을 1만5000달러로 올리고 혜택 대상도 모든 주택구입자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연방상원의 저니 아이작슨 의원은 세금 크레딧을 1만5000달러로 높이고 소득에 제한없이 모든 주택 구입자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최근 공동 발의했다. 그런가 하면 연방하원의 케니 머챈트 의원은 2010년까지 현행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는 모든 주택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택 재융자를 할 경우에도 3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줘야 한다는 법안은 제출했다. 또 에디 버니스 존스 연방하원의원도 현재 싱글 연소득 9만5000달러 부부는 17만달러 미만의 바이어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 크레딧 혜택을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시키자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USA투데이는 대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경제단체들도 이같은 방안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22일 보도했다. 서기원 기자

2009.06.22. 21:08

1만달러 제공하는 새집 구입 세금크레딧 프로그램 곧 중단

가주세무국(FTB)은 주택 구입자에게 1만 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지불하는 신청서 접수를 이번 주내로 중단한다고 18일 발표했다. FTB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지난 3월 1일부터 가주에서 새 집을 샀거나 빈 집을 샀을 경우 1만 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FTB에 따르면 6월 10일 현재 9145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이들이 신청한 세금 크레딧은 8820만 달러에 달한다. FTB는 "신청서가 예상보다 많이 접수되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목표치인 1만2000개의 신청서가 모두 마감될 것 같다"며 "이미 접수된 신청서 중 3219명은 승인받아 3000만 달러의 크레딧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FTB는 프로그램의 반응이 뜨겁자 의회에 2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2009.06.18. 20:08

100불 미만 연체 'OK' 올 신용점수 일부 변경

올해부터 개인 신용 점수와 관련해 몇가지 사항이 변경된다. 3대 개인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익스페리언(Experian)은 오는 14일부터 파이코(FICO) 크레딧 점수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유니언은 새로운 FICO 점수 산출 방법을 도입한다.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면 크레딧 점수가 600점대인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수 체계에서는 100달러 미만의 연체 항목은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새 점수 산출 방법이 도입되더라도 우수 등급인 700~800점대 소비자들은 큰 영향이 없다.

2009.02.06. 20:35

집 사면 구입가의 10% 세금공제…최대 1만5000불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1만5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자는 법안이 4일 저녁 연방상원에서 통과됐다.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은 별다는 반대없이 상원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냈다. 이 법안은 다음주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자니 아이작슨(공·조지아)의원은 ”홈 바이어한테 주는 택스 크레딧은 부동산 시장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홈 바이어들에게 새집이나 기존주택을 살때 구입가격의 10%를 택스 크레딧으로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대 한도액은 1만5000달러까지다.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50만달러라면 1만5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게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은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까지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한테만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이작슨 의원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연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9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진원 CPA는 “1만5000달러의 택스 크레딧(Refundable Credit)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홈 바이어한테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세금을 1만달러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5000달러를 돌려받게된다. 홈 바이어가 받는 택스 크레딧은 2010년부터 15년동안 분활 상환해야 하지만 이자없이 원금만 갚는 것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다. 박원득 부동산전문기자

2009.02.04. 21:18

첫 주택 구입자에 '7500불 택스 크레딧'···'경기 부양 도움 될까' 의견 팽팽

지난 7월 확정된 '2008 주택경기회복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첫주택 구입자에게는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주택 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전문가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첫주택 구입자에 대한 택스 크레딧은 지난 4월 9일 이후 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주택 구입 에스크로를 완료한 바이어에게 집값으로 10% 또는 7500달러중 적은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2008년도 및 2009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 첫주택 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이를테면 8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500달러만 내면 된다. 만약 세금내야 할 금액이 3000달러라면 7500달러에서 3000달러를 제한 4500달러를 체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택스 크레딧을 정부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첫주택 구입자는 주택을 구입하고 2년 후부터 매년 500달러씩 15년동안 상환해야 한다. 그전에 이익을 남기고 주택을 팔면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하며 손해를 보고 팔게 되면 빚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싱글은 7만5000달러 부부는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싱글 연간 소득이 7만5001~9만5000달러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0001~17만달러까지는 부분적으로 택스 크레딧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상원 재정위원회는 160만명의 미국인이 첫주택 구입 택스 크레딧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택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75년에도 실시된 바 있는 주택구입 택스 크레딧 제도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때문이다. 당시에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2000달러 물가를 감안하면 현재의 가치로 8200달러에 해당하는 택스 크레딧을 제공했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로렌스 윤 수석경제학자는 "택스 크레딧은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주택 경기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택스 크레딧에 비해 너무 높은 데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계속 되고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미국소비자연합(CFA)의 앨런 피시바인 회장은 "주택 경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며 "택스 크레딧 때문에 주택 구입에 나설 바이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우 기자

2008.08.21. 18:33

[주택시장 구제법] 첫 구입자 최대 7500불 크레딧

주택매매 부진과 실업율 증가 그리고 신용시장 경색 타개를 위한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에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서명하면서 광범위한 구제방안들이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세제 혜택도 포함하고 있는데 많은 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주택구입자를 위한 세금 크레딧과 소득세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공제항목이 새로 도입되었다. 먼저 2008년 4월 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주택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금 크레딧은 부부공동의 경우 조정총소득 15만달러(단독보고 시 7만5000달러)부터 줄기 시작해서 17만달러 (단독보고 시 9만5000달러) 이상의 경우 받을 수가 없다. 이때 주택 구입자는 구입 시점부터 과거 3년 간 주거주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 경우 신규 구입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렌트를 지불하고 살면서 휴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도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세금 크레딧은 2008년이나 2009년도 개인소득세 보고 시 신청할 수 있는데 2009년에 2008년도 소득세 신고 후 처음 집을 구입한 경우 이미 보고한 2008년도 소득세 보고를 수정 보고하여 크레딧을 청구 할 수도 있다. 한편 이 크레딧은 주택 구입 2년 후부터 15년 간 무이자로 균일 상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John 과 Jane 부부의 조정총소득이 8만5500달러라고 하자. 이들의 조정총소득은 15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므로 7500달러의 크레딧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2009년 6월에 처음 주거주지로 집을 구입한 후 2008년 소득세 신고를 수정보고 하여 세금 크레딧을 청구한다면 2010년부터 매년 500달러씩 2024년까지 7500달러 상환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 2008년도 혹은 2009년도 말이 되기 전 구입한 주택을 처분 혹은 주거주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금 크레딧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 크레딧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 주택을 판매하거나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을 일괄 상환해야 한다. 단 상환액은 주택을 판매한 후 얻게 되는 이득을 넘지 않으며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 상환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한편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세금공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세법개정으로 이럴 경우에도 재산세를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표준공제 금액이 1만900달러에서 1만1900달러로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재산세 공제 조항이 올해 2008년도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문의:(714)530-3630

2008.08.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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