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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면 구입가의 10% 세금공제…최대 1만5000불

Los Angeles

2009.02.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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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통과, 다음주말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남아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1만5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자는 법안이 4일 저녁 연방상원에서 통과됐다.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은 별다는 반대없이 상원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냈다. 이 법안은 다음주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자니 아이작슨(공·조지아)의원은 ”홈 바이어한테 주는 택스 크레딧은 부동산 시장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홈 바이어들에게 새집이나 기존주택을 살때 구입가격의 10%를 택스 크레딧으로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대 한도액은 1만5000달러까지다.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50만달러라면 1만5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게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은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까지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한테만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이작슨 의원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연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9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진원 CPA는 “1만5000달러의 택스 크레딧(Refundable Credit)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홈 바이어한테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세금을 1만달러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5000달러를 돌려받게된다.

홈 바이어가 받는 택스 크레딧은 2010년부터 15년동안 분활 상환해야 하지만 이자없이 원금만 갚는 것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다.

박원득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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