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안고 산다. 그리고 꿈과 희망은 환경과 나이에 따라 계속 변하기 마련이다. 가장 큰 희망 가운데에는 권위 명예가 있을 것이고 또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특히 이민자인 한인 입장에서 가장 큰 희망은 대부분 돈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1주일에 70~80시간씩 일을 하면서 목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림 하우스' 를 장만한다. 15%~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30년 아니면 40년 상환으로 매달 페이먼트를 내게 된다.
미국 생활은 끊임없는 페이먼트의 연속이다.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페이먼트를 낸다. 비싸거나 더 많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30세에 첫 집을 장만한다고 가정하면 60세가 돼야 마지막 페이먼트를 하게 된다. 이쯤 되면 페이먼트의 노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30년 동안의 페이먼트를 생각한다면 집 주인은 조금이라도 쉴 여유가 없다.
홈 오너들의 가장 큰 희망은 빨리 완불을 해서 지긋지긋한 페이먼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은퇴를 하면서 주택 융자를 완불했을 때 소유권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융자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했을 경우에는 융자 기관에서 재양도권(reconveyance) 서류를 타이틀 회사나 채무자에게 보낼 수 있다. 혹은 기관이 직접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불어음 (note) 원본은 채무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사채를 상환했을 때에는 채무자가 신탁증서를 돌려받고 채권자가 재양도권에 서명을 한다. 그리고 지불어음 원본과 함께 신탁증서에 지명되어 있는 피신탁인에게 보내게 된다.
타이틀 회사는 융자를 상환했을 때 재양도권증서의 등기 여부를 추적하게 된다. 채권자는 재양도권증서를 등기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만약 재양도권 증서가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제 요청 청구서(Notice of Intent to Release)를 보내게 된다.
융자 상환 후 120일 안에 재양도권증서가 등기되지 않았을 경우 타이틀 회사에서는 채무 해제(Release of Obligation RO)라는 증서를 부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기관 채권자일 경우에는 융자를 상환한 후 30일 안에 재양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