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동안 부지런히 집을 보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드림하우스를 찾게 된다. 오퍼와 카운터 오퍼가 오가다가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그런데 '행복한 고민'이 생긴다. 주택의 명의를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부는 공동 재산이다. 즉 지분이 50대 50이다. 부부 공유 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부부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양도를 하려면 두 배우자가 모두 양도 또는 해당 설정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해서는 재산 전체가 강제 매각 대상이 된다. 공동 소유자 사망 시에는 사망자 지분은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제한적으로 생존자권 인정(양도시 상호 동의 필요)을 받을 수 있다. 생존한 배우자에게는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부부이더라도 꼭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소유권을 등기할 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A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나 'A Married Woman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라 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부부가 50%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
타이틀 회사는 에스크로에서 어떤 종류의 소유권으로 할 것인지 바이어와 상담하고 소유권에 관한 합당한 서류를 접수한 후 해당 카운티에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된다.
부부 공동재산 외에 공동 명의(joint tenancy) 소유권이 있다. 투자자가 2인 이상일 때 선호하는 소유권 방식 가운데 하나다. 물론 부부인 경우에도 이 소유권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몇명이 되던 상관없이 소유권은 동등하다. 권리 부여시에는 공동 명의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 고유 재산으로 간주한다. 각 공동 소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별도로 양도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동 명의가 된다.
공동 소유자의 지분은 채무자가 다른 소유자에 대해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채무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강제 매각될 수 있다.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자권에 의거해 자동적으로 생존한 공동 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공동 명의는 생존자권을 인정(유언 검인에 우선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