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환율에 죄고 유가에 졸려 '비명'" 어느 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문맥으로 보아 타동사 '죄다'(=조이다)의 피동형을 써야 말이 된다. 그런데 '죄고'를 썼다. '죄고'는 '죄다'를 활용한 능동형이지 피동형이 아니다.
'죄다'의 피동형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조이이다'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없다. '죄이다'로 해야 한다. '조여지다'도 가능하다. 따라서 앞의 제목은 "업계, 환율에 죄이고 유가에 졸려 '비명'"으로 해야 옳다.
"나사가 너무 세게 조여 있어서 풀기가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이다'1항 ①의 예문이다. 이 '조여'도 문제가 있다. '느슨하거나 헐거운 것이 단단하거나 팽팽하게 되다'란 뜻의 '조이다'에서 활용된 것이라면 나사가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므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 '죄다'의 피동형을 써서 '죄여'로 하거나 '조여져'로 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