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항공상식] 기내난동···벌금·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Los Angeles

2008.08.22 17:5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지난 7월 25일 그리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만취한 20대 영국 여성 2명이 승무원을 폭행하고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독일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중국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국 항공기 내에서는 한 30대 남자가 마약을 복용하고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인천공항 경찰대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내 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기 안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등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자국법에 기내 난동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기내 난동과 관련한 동 법률 제23조 제1항을 보면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을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규정에 어긋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되고 만약 항공기가 운항하는 중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500만원 지상에 계류중일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밖에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또는 항공기 점거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벌금형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항공사들은 기내 난동 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해 알콜 음료 서비스를 제한하자는 등 항공사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방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