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없이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7만~10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000~1만달러 이하의 외환 거래는 종류에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송금 한도는 해외 유학 연수 등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학과 연수가 늘어나고 있어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가 많다"며 "현재 5만 달러인 한도를 7만~10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연간 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만 달러 초과 때엔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제3자 지급'도 소액은 가능해진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받고 국내에서 제3자에게 원화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컨대 해외 출장이나 여행 때 현지에서 소액의 달러를 빌렸다가 귀국한 뒤 제3자에게 원화로 갚은 거래가 지금은 불법이지만 앞으론 소액이면 괜찮다는 의미다. 소액 기준으론 1만 달러 이하가 유력하다.
외환거래 신고기관도 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뀐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 즉 한국과 미국에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