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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A~Z] 리모델링하면 재감정···추가 재산세 부과돼

Los Angeles

2008.09.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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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백/스튜어트 타이틀 부사장
가주법에 따르면 타이틀이 이전되거나 혹은 신축 공사가 끝난 후 다음 달 첫날에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한번 혹은 두번으로 나누어 기존에 나가는 재산세와 함께 새로운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는 재산세가 바로 추가 재산세다. 여기서 새 건축이란 부동산 개조를 의미한다.

화장실 방 수영장 차고를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부엌 리모델링도 물론 새 건축에 포함된다.

소유권이 변경되면 부동산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다음의 소유권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바로 부부 사이의 타이틀 변경 부모와 자식간의 명의 이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산 상속에 의한 타이틀 변경 기존 타이틀에 조인트 테넌트로 새로운 명의를 더할 때이다.

그렇다면 추가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재산세산정국에서 현 시세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감정한 후 새 책정가(타이틀 변경 혹은 완공후에 책정된 시세가)와 예전의 책정가(전년도 1월 1일에 책정된 시세가)를 뺀 액수가 추가 재산세가 된다.

카운티 세무사는 부동산 시세가의 차액을 중심으로 한번 혹은 두번의 추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새 책정가가 예전의 책정가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카운티 세무사가 환불을 한다. 하지만 새 책정가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 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새로 책정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카우티 재산세산정국과 상담을 해야 한다. 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세책정위원회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심의 담당관이 모든 증거 자료를 조사한 다름 가치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추가 재산서가 부과되고 60일 내에 항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항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이미 부과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적인 재산세에 대한 항소는 7월2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접수돼야 한다.

추가 재산세는 해마다 내야 하는 기존 재산세와 함께 지정된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임파운드 어카운트가 있다면 해당 융자 기관에 추가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보내고 조언을 구한다.

추가 재산세는 두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명시된 날짜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짧은 시간내에 다시 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된다.

▷문의: (213)923-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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