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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장애인 세제혜택
Los Angeles
2008.10.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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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CPA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인구의 상당수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더 나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빈곤 상태인 장애 혹은 무능력으로 분류됬다.
세법은 장애 혹은 무능력과 관련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 여러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사회보장금
: 사회보장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을 때 전적으로 면세되며 다른 소득이 기준(다소 복잡하게 계산됨)을 넘을 때 그 지급액의 50% 혹은 85%는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사회보장 보조금(SSI)
: 극빈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SSI는 전적으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해보험 보상(Worker's Compensation)
: 직업과 관련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 보상액은 마찬가지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해에 대해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또한 고용주가 상해를 입은 직원에게 직장으로 복귀할 때 까지 정기적인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상해보험금이 고용주를 통해서 지급될 때 만일 봉급이상으로 지급된다면 그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장애보험금
: 장애 당사자가 직접 장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장애시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보험금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들의 혜택을 위해서 장애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또한 지불했다면 장애가 된 직원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노후 병간호 보험도 당사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나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불했을 시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전쟁 상해보상
: 전쟁혹은 테러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은 면세이며 심지어 수혜자가 약간의 일을 하더라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주의 직원 부양가족 지원
: 고용주가 직원들의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지불한 금액은 직원당 5000달러까지 면세이며 배우자 혹은 자녀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일 때 해당된다.
위에서 언급한 면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받은 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지난 3년까지의 파일한 세금보고서를 수정보고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0050
# 080924_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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